2008-08-06 15:26:00.0

국토해양부, 종합물류기업 인증규칙 개정·공포

종물업기업 인증 제3자물류 비중 높여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종합물류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인증기준 조정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물류기업 인증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관련고시인 종합물류기업인증요령을 개정·고시했다.

인증규칙과 인증요령의 주 개정내용을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 3자무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도입취지에 맞도록 제 3자물류 비중, 국내외 네트워크 등과 관련한 인증기준을 조정했다.

먼저 제 3자 물류매출 비중이 30%이상 또는 매출액이 3천억원이상(개정전 20%이상)이 되도록 하고 제 3자 물류관련 지표의 배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계해 총점이 70점이상이면 돼 국제화, 정보화 등 영역에서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된 규칙에선 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평가항목별 소계의 20%이상)기준을 둬 국제화,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물류기업이 일정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또 종합물류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평가기준 중 국내외 네트워크(10→12점), 제3자물류 매출액 등(10→15점), 전문인력 확보(4→6점)에 대한 배점 비중을 높였다.

아울러 전략적 제휴를 통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간 합병이 발생하거나 단독으로 인증으로 받은 기업이 비인증 기업을 합병한 경우 별도 절차없이 인증을 승계하도록 하고 비인증 기업이 인증기업을 합병한 경우 인증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인수, 합병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매년 정기점검에 따른 서류준비, 비용부담 등이 과중해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개정된 종합물류기업 인증등에 관한 규칙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선 개정된 규칙 및 요령에 따라 이달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접수 신청 및 심사 등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진행할 계획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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