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13 17:23:00.0
국토해양부, 18일부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개시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 접수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에서는 오는 8월 18일부터 2008년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 3주일 간 한시적으로 접수를 받고, 11월 경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심사는 지난 8월 7일에 개정·고시된 「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및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에 따라 진행된다.
금번 개정시 종합물류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제3자물류비중 강화(20% → 30% 혹은 3,000억원 이상, 2009년 신규인증부터 적용)를 비롯하여 세부평가항목별로 최소 획득 점수(세부평가항목별 20% 이상) 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국내·외 네트워크(10 → 12점), 매출(운송·시설중심 10 → 15점), 전문인력 확보(운송·시설중심 2 → 4점, 서비스중심 4 → 6점) 등에 대한 배점 비중이 상향 조정됐다.
신청기업이 실시한 자체평가 후 인증기준에서 제시된 필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서류가 접수된다.
인증심사는 5인 이하의 산·학·연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인증심사 결과는 국토해양부 및 지식경제부의 담당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등 12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인증심사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 홈페이지(http://cilc.koti.re.kr)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하도록 하며, 2007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단, 12월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가장 최근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