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04 10:51:00.0

정부, 물류설비인증업무 민간에 이양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물류설비인증기관 지정, 인증업무 넘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기업물류표준 활성화와 물류설비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키 위해 민간전문기관인 (재)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을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업무를 이양(‘08.9.30) 했다.

그간 정부는 물류설비표준의 이행확산과 표준설비 활용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을 제고키 위해 법정 임의인증제도인 물류설비인증제도(LS)를 도입(’04.7), 수송·배송등 4개분야 34개 품목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설비의 품질과 규격 등을 검사하는 전담 성능검사기관(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지정·운용 하고 있다.

이번 물류설비인증제도의 민간이양을 통해 물류표준화 이행이 확산돼 포장·운송·하역·보관·정보 등 물류 공급사슬 전반에 걸친 물류표준화를 유도하고, 기업간 화물유통에 있어 일관성 및 호환성이 가능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산업경쟁력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향후 물류설비업계의 규모, 인증증가 추세 등을 고려, 민간이양의 기대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복수지정, 성능검사기관의 지정을 KOLAS 인정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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