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5 19:23:00.0

CY운송업체 12곳, 운송관리비 부당징수 시정명령

‘컨’ 1개당 2~7만원 징수…업체측 행정소송 준비

국내 컨테이너장치장(CY)을 운영하는 대형운송회사들이 중소운송회사로부터 운송관리비(일명 상하차비)를 징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Y를 운영하지 않는 자가운송업체로부터 2~7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해온 12개 CY운송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명령이 내려진 운송회사는 국보, 국제통운, 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삼익물류, 세방, 양양운수, 천경, 천일정기화물자동차, KCTC, 한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컨테이너 하주의 위임을 받은 중소운송업체가 자사 CY에 보관돼 있는 컨테이너를 반출할 때 20피트 컨테이너(TEU)는 2~5만원 40피트 컨테이너(FEU)는 3~7만원의 운송관리비를 징수해왔다. 이들 회사들이 부산과 양산, 의왕, 인천 등의 CY에서 징수한 운송관리비는 연간 약 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CY업체들은 ▲자사가 운송하는 경우나 ▲선사가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협력회사가 운송하는 경우 ▲대형하주가 운송하는 경우엔 운송관리비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이 받은 운송관리비는 요율표 기준으로 운임의 2.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과 김해, 양산, 마산, 울산 등 운송물량이 많은 5개 지역에선 9.5~27%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실제 적용되는 운임은 요율상의 운임보다 낮은 실정이어서 운송관리비가 운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보다 높다는 것이 공정위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자가 운송업체는 운송관리비 지출에 따른 원가부담 가중으로 컨테이너 운송시장에서 CY회사들과의 경쟁이 배제돼 거래기업 감소 등으로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운송관리비를 징수할 경우 자가운송업체의 비용이 증가해 하주가 자가운송을 기피하게 될 것이란 CY업체 내부 분석자료를 그 근거로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1천여개 자가운송업체들이 연간 150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1개 기업당 연간 약 1천5백만원의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해당 CY업체들은 “운송관리비는 자가운송을 돕는 전담 직원의 인건비, 상하차를 위한 장비사용료, EDI 전송료 등 자가운송에 수반되는 관리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가운송업자가 비용이 많이 드는 CY 투자 없이 운송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 운송관리비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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