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17:37:00.0

녹색물류 인증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온실가스 저감 기업에 지원책 마련
정부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친환경 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물류 인증제를 도입한다.

서훈택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장은 28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2008 녹색물류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한국 정부의 녹색물류 정책과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녹색물류 파트너십과 인증제도를 소개할 예정이다.

'녹색물류 인증제도'란 물류기업들이 공동배송 활용 확대, 대량 수송수단으로 전환, 장비·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화를 추구하는 자발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면 이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으로 녹색물류 인증기업에 정부차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녹색물류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체인의 모든 당사자와 정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정부, 기업, 국내외 물류유관기관이 함께 녹색물류 구현을 위한 역할과 참여 방안 등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며 민간기업체인 삼성테스코와 일본의 야마토운수가 녹색물류 경영사례를 발표한다.

녹색물류에 대한 해외 시각도 소개된다. 하마사키 아키히로 일본로지스틱스연구소 이사는 사전 배포자료를 통해 “환경경영은 통상적으로 비용상승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물류분야에서만큼은 ‘신기술 개발’, ‘설비투자’를 통해 에콜로지(생태)와 이코노미(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녹색물류 활동촉진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및 경제단체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토해양부는 이번 글로벌 컨퍼런스를 계기로 녹색성장, 녹색물류 확산을 위한 녹색물류진흥사업 중장기 로드멥을 수립하고 녹색물류진흥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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