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1-24 15:13:00.0

LCL 수입화물 창고료 상한선 도입

관세청,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 시행
최근 물류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입 소량화물(LCL화물) 창고보관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관세청은 세관 실태 점검과 하주협의회·창고협회·포워더협회 등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 인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시장기능이 왜곡된 창고보관료에 대한 자체 가이드라인을 정해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관세청은 부산이나 인천, 양산 등 창고업체가 밀집한 주요 세관에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체 가이드라인 설정 및 준수, 보관료 관련 분쟁 발생시 조정 역할을 하게 할 방침이다. 조정위원회는 세관, 하주협의회, 창고협회, 국제물류주선업협회, 관세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선 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비율을 높이는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또 한국관세물류협회와 창고보관료 기준요율 자동산정시스템을 개발해 적정 보관료를 산정하고 가이드라인으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창고별 보관료율표를 만들어 관련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과도한 리베이트 없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클린 포워더 및 창고업체를 지정해 중소무역업체에 이를 소개하는 한편 세관에 무자격 포워더 신고센타를 설치해 세관신고 없이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무자격 포워더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LCL수입화물 창고보관료는 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의 환급금 요구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이뤄지지 못해 지난 10년간 6배나 급등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창고업자는 포워더에게 보관료의 약 50%를 환급금 형태로 지불하고 있으며 창고업계는 소형 하주에 높은 창고 보관료를 받아 이를 보전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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