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6 17:13:00.0

택배비도 현금영수증 처리!

CJ택배, 현금영수증 발급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배비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연말정산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CJ택배는 3월9일부터 CJ택배를 이용한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됐다는 문자 메시지 전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CJ택배는 운송장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한 고객에게 CJ택배에서 바로 국세청에 고객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등록해 주기 때문에 별다른 절차 없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의 핸드폰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택배발송이 완료된 다음날 보내준다.

CJ택배는 이를 위해 지난해 관련 시스템개발 및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시범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을 해왔다.

핸드폰 번호가 없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를 통해 현금 영수증을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진발급분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고객은 CJ택배 콜센터에 택배운송장번호를 알려주면 콜센터에서 택배사용내역을 찾아 발행업체 사업자번호(CJ택배), 사용일자, 사용금액, 승인번호를 알려준다.

자진발급분 등록은 택배비를 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CJ택배 기획팀 최우석부장은 “CJ택배는 고객편의를 위해 콜센터에 현금영수증 발급 담당자를 지정해놓고 있다”며, “고객이 콜센터에 전화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려면 택배를 보낼 때 핸드폰번호를 기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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