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14 00:37:00.0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 절실”

물류창고업 선진화 방안 간담회 개최

물류창고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등록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0일 국토해양부와 한국물류창고업협회(KOWA)가 개최한 <물류창고업 선진화 방안 간담회>에서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 박사는 “물류창고업의 선진화를 위해선 이 업종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 물류기반산업으로서의 제조업 수준의 지원 및 육성 방안과 안전관리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박사는 물류창고산업에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한펴 세제 혜택도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물류단지내 재산세를 분리과세토록 하고 물류업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허용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이날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 과장은 “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해 관리와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며“관리가 물류창고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이지, 새로운 규제가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물류창고업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현재의 물류업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물류창고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실질적인 선진화 지원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와 연동되는 물류창고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허문구 팀장은 “과거와 현재의 창고의 개념이 다르기에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현상만을 보지말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물류창고 표준화 사업과, 녹색물류시설 도입, 중소물류기업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표준화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규격상 캐노피(처마), 층고 등의 표준을 다시 정하고 물류창고 용어도 한중일을 통일해 정리해야 할 것으로 주장됐다. 특히 표준물류창고를 개발해 그에 맞는 레이아웃을 물류업계에 보급돼야 할 것이란 의견이 제기됐다.

또 최근 친환경물류 정책에 맞춰 녹색물류창고시설인 패시브웨어하우스(자연광 난방 시설만 갖춘 창고)를 보급하고 녹색물류인증제에 보관시설(물류창고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류창고시설에 태양열·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창고시설 건립을 위한 ‘물류사업합리화기금(가칭)’을 설치해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유통 및 물류분야의 유일한 기금이었던 지식경제부의 유통합리화자금 제도가 폐지돼 이를 대체해 중소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필요 정책자금 도입이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중소 제조업 물류공동화 지원 및 지역별 물류센터 단지화 지원 ▲ 물류창고업 활동에 대한 보증보험 및 사고책임 보상보험제도 도입 ▲ 물류창고시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물류창고관리자 제도 도입 ▲공창고 정보화 및 보관 분야 표준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 등이 논의됐다. 이중 물류창고관리자 제도는 일본에선 이미 창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물류창고업협회는 이날 나온 의견들을 수집해 오는 23일 무역협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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