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2 18:30:00.0

덤프차에 맞춘 적재함 기준 물류효율성 떨어뜨려

불법개조·과적도 초래 가능성
우리나라의 화물자동차(덤프형) 적재함은 골재를 적재한 경우만을 기준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어,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물류규제개선협의회를 통해 화물차운송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덤프형 화물차 적재함 기준은 골재(비중 1.5)를 적재한 경우만을 고려해 단일 형식(5,145㎜×2,305㎜×1,480㎜)으로 제작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물류현장에선 골재 이외에 유연탄(비중 0.86), 사료(비중 0.5) 등 다양한 화물이 수송되고 있는 실정이다. 골재보다 상대적으로 경량화물을 운송할 경우 작은 적재함에 많은 양을 싣지 못해 적재운송효율이 낮아진다는 것이 물류업계 설명이다.

때문에 화주들은 단위운송비 증가로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운전자는 수입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조한 차량으로 과적운송을 하게 돼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번에 발굴한 규제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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