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09:55:00.0

경제위기 극복법안 입법 시급하다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등 처리 촉구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22일 “경제위기 극복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수진작관련법안, 구조조정 지원법안 등을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건의서에서 “한국경제의 위기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같은 대책들이 적기에 시행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4월 임시국회는 여야가 서로 협력해 경제위기 극복관련 법안의 처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무엇보다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입법현안으로 ▲2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노후차량 교체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민간택지를 제외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내수
진작 관련법안을 꼽았다.

또한 기업구조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부실채권과 기업자산을 인수해 주는 내용의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30%를 추가로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채무상환을 위해 자산을 매각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이연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4월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간 상품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미FTA 비준 동의안 ▲물류시설 개발시 중요사항만 점검하여 사전승인해 주고 인허가 관련 기타 협의절차는 사후에 진행해 주는 물류시설개발법 개정안 ▲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는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거나 기업부담을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한 주요법안들은 ▲2010년부터 적용예정인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내용을 종전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의 법인세법과 소득법 개정안 ▲증권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집단소송제 개정안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및 정책신뢰성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계는 일부법안의 경우 정책방향은 옳지만 추진내용에서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사용기간 연장은 계약해지를 뒤로 미룬 미봉책일 뿐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기간제한을 폐지하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V자형으로 회복될 가능성 보다는 바닥상태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 “극심한 경기불황에 따른 기업과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국회가 경기부양 및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4월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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