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23 12:54:00.0

화물차 최저자본금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화물차 최저자본금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로 영업을 할 때 필요한 최저 자본금이 크게 낮아지고 용달화물자동차 2대 이상으로 영업할 때 사무실을 보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폐지되거나 완화될 전망이다.

권익위는 정부에 화물자동차의 최저자본금을 1천만 원으로 대폭 완화토록 정부측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2대 이상의 용달차나 일반화물차를 보유하고 영업을 할 경우 최저자본금은 각각 5천만원에서 1억원에 이르며, 영업주들은 자본금의 예금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채까지 동원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또 개인소유가 대부분인 1t 이하의 용달화물차량의 경우 2대 이상 소유시 반드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한 의무규정도 폐지하거나 완화해 다른 화물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개별용달화물차의 사무실 운영비용 10억원, 최저자본금 137억원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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