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01 14:23:00.0

“등록제, 창고업 선진화 앞당겨”

한국물류창고업협회, 등록제 공청회 열어

“물류선진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물류창고업의 등록제가 꼭 필요하다.”

지난달 30일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물류창고업 선진화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연구본부 이태형 책임연구원의 일성이다.

이 연구원은 "등록제가 도입될 경우 일정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영업이 가능하고 요건미달 업체는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창고업의 선진화와 양성화가 가능하고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등록요건이 미달되는 업체는 자동퇴출됨으로써 생존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창고업 선진화를 위해선 힘들더라도 동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창고업은 지난 1970년 국내에 첫 도입된 뒤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다. 창고업은 그해 창고업법 제정과 함께 허가제로 운영돼 오다 1991년 화물유통촉진법 제정으로 등록제로 전환했다.

하지만 2000년에 규제완화차원에서 화촉법상의 관련 법률이 완전 삭제되면서 등록제도 폐지됐으며 창고업도 자유업종으로 바뀌고 말았다. 그러다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물류터미널운영업과 함께 물류사업 하위업종에 다시 포함됐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뒤 창고업은 영세업체 난립으로 서비스 수준은 떨어진데다 통계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수립에 제약이 따랐다. 현재 종업원 규모 2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창고업체의 87%에 이르는 실정이며, 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고작 2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물류창고 난개발이 심화되고 창고업 모니터링이 불가능해졌으며, 화물파손율도 크게 늘어나는 등 전반적인 관리부재로 이어지고 있다"고 등록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도입에 앞서 실태조사를 통해 창고업계 규모 및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양성화 및 시장 퇴출 가능성 등 예상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업체 등록기준은 이해당사자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고 제도 도입 후엔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등록기준엔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시설 기준과 창고업 안전설비 기준 충족여부 ▲창고업 관리능력 보유여부 ▲보험가입 의무화 ▲보관요율 설정 의무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주제발표 전 축사에서 국제물류지원단의 이순중단장은 “등록제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미보다는 제도권 밖의 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해 공동의 선진화를 이루려는 것임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등록제 도입을 지지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 후엔 서울대학교 강승필교수의 진행아래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과장, 국제하주물류지원단 허문구팀장, 대한통운 김세종상무 등의 패널로 참석해 물류창고업 선진화를 위한 의견제시와 토론의 시간도 이어졌다.<배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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