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6 18:47:00.0

1년만에 물류대란 재연될까

화물연대 16일 총파업 결의
화물연대가 운송거부를 결의하고 나서 1년만에 다시 물류대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16일 정부 대전청사 남문 광장에서 조합원 6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총회에서 당초 예정된 찬반투표를 생략하고 파업을 결의했으며 파업시기와 방법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일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가 이번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 6월 이후 1년만에 통산 5번째 물류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파업결의에 부쳐 내건 핵심 협상 쟁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대한통운 계약해지 사업자 전원복직 ▲화물차주 노동기본권 보장 ▲운송료 인하철회 등 3가지다.

화물연대의 파업 결의는 지난 3월16일 대한통운이 광주지사 소속 택배사업자 76명을 집단 계약해지하면서 불거졌다.

해지된 화물차주들은 이에 반발해 즉각 파업투쟁에 돌입, 회사측에 계약해지 철회를 압박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운송료를 건당 30원 인상해주기로 해놓고 합의를 어긴채 추가삭감하려해 운송을 거부하자 직원 76명과 계약을 해지하고 대화와 교섭도 없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주모자로 경찰 수배를 받던 화물연대 광주지부 박종태 제1지회장이 대한통운 대전지사 앞 숲 속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진채 발견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대한통운측은 “고인은 과거 대한통운에 입사한 적이 없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한 사실도 없는 제3자로, 대한통운 노조원이나 개인택배사업자도 아니다”고 못박고 “회사가 2차례에 걸쳐 농성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화물연대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말 노동부가 민노총 운수노조에 특수고용직노동자인 화물차주를 조합원에서 퇴출하라는 취지의 자율시정 명령을 내린 것도 도화선이 됐다. 정부는 현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상으로 규정한 근로자로 특수고용직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원칙대로 법을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총파업이 아닌 '운송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결의로 우리나라 제1 무역항인 부산항의 물류대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화물연대 차량이 전체 화물차량(36만여대)의 4% 수준인 1만5천여대에 불과함에도 수출입운송에 큰 파급력을 갖는 것은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경우 24%가 화물연대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산항에선 최근 운영중인 화물운송차량 2800여 대 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30%에 육박하는 790여대로 파악된다.

실제로 지난해 화물연대의 일주일간 파업으로 무역협회 추산 72억570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입 차질을 빚기도 했다.

항만당국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비해 4단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비상수송대책도 세웠다.

다만 최근 경기불황으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장치율이 급락해 물류파업이 일어나더라도 항만운영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 부산항의 평균 장치율은 53% 수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15%포인트나 하락한 상태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겐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차량을 이용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면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는 형사처벌이나 화물운송자격 취소도 검토할 계획이다.

파업이 시작될 경우 군 컨테이너 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으로 물류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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