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5-18 09:02:00.0

대한통운, "화물연대 활동 보장 불가"

광주 집단운송거부사태 입장 밝혀
대한통운(대표 이국동)은 화물연대 파업 결의의 도화선이 된 고 박종태 화물연대 지회장 사건에 대해 입장을 18일 밝혔다.

회사 측은 “고인에게 있었던 일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그러나 고인은 대한통운에 입사한 택배기사도 아니고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업을 했던 당사자도 아닌 제 3자”라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측은 “배송거부 중인 개인택배사업자들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택배배송업을 했으며, 대한통운에 입사해 택배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택배기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발단이 된 배송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광주지사의 택배배달 수수료(920원)는 광주지역 타업체나 대한통운 타지사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에 회사는 수수료 인상 합의서 체결은 물론 구두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회사 측이 대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최초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작업장을 무단 이탈한 직후부터 대화에 나섰고, 3월31일과 4월6일, 5월15일 세 차례에 걸쳐 '정년 58세, 4대 보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규직 입사를 제안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 결과 76명 중 상당수가 복귀했으며 현재 30여 명만이 화물연대 활동의 보장을 주장하며 배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이다.

대한통운 측은 “회사는 한국노총 산하 대한통운 광주지부가 있어 현행법상 단체 교섭에는 노-노 간의 갈등문제가 있어 공식적인 교섭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개인택배사업자 각 개인과의 협의는 과거와 같이 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