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6-09 13:32:00.0

물류설비인증 절차 ‘확’ 줄어

구비서류, 정기검사 등 대폭 간소화
물류설비인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물류설비 인증업무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 및 내용 등을 개선한 물류설비인증요령을 지난달 27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된 고시는 인증기관의 행정보고를 종전 8종에서 ▲인증서발급결과 ▲정기검사결과보고 2종으로 축소했으며 물류설비성능검사의 중복규정도 단일화했다.

또 법인등기부 등 8종에 달했던 인증신청 구비서류를 물류설비 설명서 등 3종으로 최소화했다. 신청설비가 KS인증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 현장심사와 성능검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매년 실시되던 현장심사는 성능검사성적서 확인으로 대체해 진행하고 3년마다 현장심사를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정기검사 구비서류도 설비인증 8종, 경영시스템 인증 9종을 내던 것에서 설비성능검사 성적서 등 3종으로 대폭 줄였다. 특히 매년 정기검사마다 인증기관에 의무적으로 내야 했던 인증설비사용실적은 사후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내도록 제한해 인증업체의 행정보고 부담을 줄였다.

인증취소 사유도 ▲부정 인증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고, 종전 취소 사유였던 정기검사 미수검 등은 시정명령으로 완화했다. 인증설비가 인증규격 등에 맞지 않은 경우 내려졌던 표시제거 명령 규정은 폐지됐다.

이밖에 인증서 재발급 수수료를 신설해 인증업체 과실로 인증서를 재발급할 경우 국문 인증서 2만원, 영문인증서 3만원을 내도록 했다.

물류설비인증제도(LS)는 수송·배송 등 4개분야 34개 설비를 대상으로 지난 2004년 7월 도입됐다. 파렛트,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의 단위 품목별로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을 평가해 인증 여부를 판단한다.


지난해 9월엔 민간전문기관인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이 물류설비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인증업무가 사실상 민간에 이양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24개, 227설비가 이 인증을 땄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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