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8 07:02:00.0

물류업계, "택배산업발전법 제정" 지적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택배산업 발전 정책과제 채택
택배시장이 가격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배산업발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는 8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택배산업 발전방안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갖고 택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건의안>을 채택했다.

다음주께 국토해양부에 전달될 건의안은 ▲택배산업발전법 제정 ▲택배 집배송 차량 증차 허용 ▲택배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 ▲표준요금제 시행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또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최시형 박사(전 한진 본부장)는 “국내 택배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가하락”이라고 지적하고 “일본은 고단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고객이 택배서비스 품질에 대해 신뢰하고, 서비스상품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박사는 “택배기업들 역시 가격보다는 서비스에 무게를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국동 물류위원장(대한통운 대표)은 “2조5천억원에 달하는 택배시장은 연평균 20%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고성장산업”이라며 “택배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개선 및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의엔 서강호 한솔SCN 대표, 여성구 범한판토스 대표, 정태순 장금상선 대표 등 물류업체 최고경영자와 학계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택배산업의 전략연구, 애로개선, 정책제언 활동 등 다양한 지원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택배산업 연구회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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