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3 15:44:00.0
정부가 탄소배출 저감책의 일환으로 물류와 화주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저감 목표치를 달성한 기업에게 인증을 추진하는 등 녹색물류체계를 갖추기 위한 실천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존 물류산업을 녹색물류로 전환시키기 위해 관련 기업과 사업의 체계적인 탄소배출량 측정방법과 절차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화주ㆍ물류기업간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 △녹색물류기업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녹색물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는 기업 및 녹색물류사업에 대한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현황 파악, 감축 목표치 설정 및 실현 가능성 예측, 감축실적 측정ㆍ검증 등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해 객관적ㆍ공식적인 배출량 측정방법을 개발할 예정이다.
탄소배출 측정 대상 사업은 공동 수ㆍ배송, 수송차량 대형화, 물류거점 집약화, 저공해차 도입, 물류정보 공유 및 활용, 공차율 저하 등의 사업중 탄소배출 감소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도 2010년부터 추진한다.
녹색물류기업 인증제는 기업이 물류활동을 하면서 탄소배출을 얼마나 저감할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사후검증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점검해 우수기업으로 공식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물류파트너십은 화주와 물류기업이 협력하는 탄소배출 감축사업 중에서 정부가 우수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정책이다. 국토부는 녹색물류파트너십 구축사업과 녹색물류인증 기업에 대한 선정ㆍ심사ㆍ평가ㆍ모니터링 등에 대한 세부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정기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민ㆍ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구성하고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발굴ㆍ심사해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또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게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파트너십 사업 보조금 및 인증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검토 중이며, 해당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탄소배출량 측정방법 마련 후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에 시범적용, 문제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또 측정방법, 집행기준, 운영지침 등을 전파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기업의 자발적 전환이 미흡할 경우에 대비해 강제적 전환방안을 검토하고 그 효과도 예측해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일본 등 해외 물류선진국들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촉구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탄소배출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비용절감,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의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내년 중순경까지 관련 연구를 마무리하고 녹색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