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0 11:22:00.0

녹색물류인증제 연계 세제지원 등 혜택부여…

기업 자발적 참여 도모
국토해양부, 내년부터 녹색물류 인증제도 도입

●●● 기후변화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초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제시돼 곧 입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략적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회수제품, 폐기물처리 등 녹색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한편 최근 화주기업에서 요구하는 환경기준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물류산업 부문에서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자원재생이 가능한 녹색물류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녹색물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물류부문의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탓에 자원 다소비 사회로부터 저이산화탄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에 취약 할 실정이다.

기존에 물류시스템은 비용절감의 관점에서만 개선방향이 논의돼 왔다. 물류를 이익발생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려는 이러한 인식은 물류를 종합적인 산업체계로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켰다.

이같은 고정적 인식을 타개해 물류를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물자 제공을 추적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녹색물류 활동같은 구체적, 실천적 계획에 대한 탐구의 가능성을 마련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의 협력강화를 통한 복합물류체계의 형성 노력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의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등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5억9,110만톤으로 1990년 대비 2.0배, 연평균 증가율은 4.7%로 집계됐다.

이 중 에너지 소비부문은 2005년 총 4억9천9백만톤으로 수송부문은 9천8백만톤을 배출해 전체 에너지부문 배출량 중 19.7%를 차지했다. 수송부문의 에너지 배출량은 제조업 및 건설업, 에너지 산업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1년 2천8백만톤으로 향후 2020년에는 6천6백만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물류활동에 의한 배출량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도로화물수송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대와 함께 환경위기 측면에서 심각성을 고조시키는 문제는 도로화물 수송에 의한 배출량이 전체 물류 배출량의 90% 정도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 결과다.

녹색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실행을 위해선 물류체계에서 도로의존적 경향을 지양할 수 있도록 수송을 다양화하는 한편 물류의 체계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조직화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목표의 효율적 실천이 가능하도록 물류공동화의 복합대량수송체계의 활성화, 정부의 지원확보 등의 전략을 제의한다고 한국교통연구원 민연주 책임연구원은 밝혔다.

우선 물류 공동화는 다수기업의 물류시설을 연계해 공동수송과 왕복수송, 공동납품, 공동배송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배송 공동화, 보관 공동화, 정보처리 공동화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류공동화를 통해 물류비용의 절감, 물류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물류서비스 수준의 유지, 향상으로 인한 녹색물류체계 기반구축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화물처리장, 공동물류시설 건설 등의 인프라 확보와 수송효율 향상을 위한 수배송 계획, 화물시장 3PL시장 확대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합대량수송체계 활성화 전략의 경우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전략으로 철도와 해운화물 이용의 활성화가 그 요체다. 도로화물수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선 수송량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철도와 해운화물이용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철도부분의 경우 다양한 화물특송서비스의 개발과 화물부문의 별도 사업체화 등이 검토돼야 하며 무엇보다도 철도와 항만 그리고 철도와 도로간 연계 서비스가 반드시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해운화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시성 위주의 품목 운송서비스 체계 구축,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장·단거리 서비스 제고를 통한 다양한 내륙수송을 화물운송 서비스가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수의 서비스 개발과 수송능력을 다양화한 선박개발과 항만-배후물류단지간 연계강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2010년부터 ‘녹색물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화주, 물류기업, 환경단체, 지자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녹색물류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등 친환경기업 지원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녹색물류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는 국토해양부의 행보는 국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업지원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녹색물류 인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외에도 당사자인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된 여러 추진사업들을 녹색물류 인증제도와 연계해 해당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늘려간다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녹색물류체계로의 전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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