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18:22:00.0
10t이상 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 연장
2012년까지 3년간
한국도로공사는 다음달 6일 끝나는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와 특수차, 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를 2012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10t 이상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 절감을 위해 2000년 1월부터 시행돼 2007년과 2008년 각각 430억원의 통행료 부담을 줄였다.
도로공사 측은 10t 이상 사업용 화물차 등에 대한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은 자가용 운송물량을 사업용으로 전환시켜 화물운송의 적재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0t 이상 자가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제도는 종료된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