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8 10:09:00.0

칼럼/ 물류단지 전략적 시설 유치방안

구찬모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산업단지처 차장
그 동안 국내 내륙물류단지의 계획과 개발은 공급자 중심, 핵심시설의 부재, 관행적인 물류시설용지 분양 등으로 물류단지의 활성화 지연, 미분양 사태 및 수요자의 자금부담 등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수요고객업체 중심과 단지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수도권의 일부 신도시 개발을 보면 주거 기능뿐 아니라 인구를 유인할 만한 시설의 유치와 자족성을 강화할 여러 전략시설을 계획하고 유치하고 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의 개발은 양적 개발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질적 개발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내륙물류단지도 물류의 한정된 시설에서 전략적 기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물류단지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Tenant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유치하여 내륙물류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용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 시설은 자체적으로 선도기능, 집객기능, 거점기능을 하는 시설로서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하며 단독기능 뿐 아니라 주변의 도시조직과 연계도 중요하고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시설로 정의 할 수 있다. 유사개념으로는 자족시설, 거점시설, 유인시설, 선도시설 등으로 볼수 있다.

물류시설법에 의한 내륙물류단지 내에 계획할 수 있는 시설(표1)을 보면 물류단지시설(물류시설, 상류시설 및 복합시설)과 지원시설, 공공시설로 분류되며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은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5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50% 이상으로 계획돼야 한다.(물류단지개발지침 제8조)

용지분류에 의한 전략시설의 유형(표2)을 보면 농수산물유통센터, 대형할인점, 아울렛, 공연장, 전시장, 의료시설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

또 물류단지시설의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경쟁입찰로 정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양제도의 탄력적 운용방안이라 할 수 있다.
① 전략적 시설 수요기업에 수의계약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략시설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지자체장이 지역성장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거리 창출 및 단지활성화를 위해 적격 실수요자를 추천한 경우 시행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물론 특혜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는 지자체, 시의회, 시행자 및 시민사회로 구성하는 (가칭)물류단지 발전협의회을 운영하여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② 물류단지계획을 맞춤형 물류단지 및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방식을 통한 계약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수요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수요유인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인센티브 방안에는 ①가격전략(조성원가공급 등 가격 차별화), ②대금회수전략(수요기업의 예산확보, 자금조달계획 등을 감안 대금납부기간 5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③토지사용전략(토지사용승낙 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체), ④장기임대방안(5~10년 장기임대), ⑤ 세제혜택, ⑥건축허가절차 간소화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전략적시설의 수요창출을 위해 시행자와 지자체, 정부의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전략적 시설의 유치효과를 보면 전략시설 유치로 인해 다른 기능의 유치에도 영향을 줘 도시전체 활성화의 계기, 도시의 세수증대와 고용증대 및 유입인구 정착에 기여하며, 특정기업이 유치될 경우 그 도시의 특화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유치된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은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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