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07 15:13:00.0

새해 이렇게 달라진다!

외항선사 등록기준 강화, AEO 인증 비용지원
▶ 물류정보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별·주제별로 각각 제공되던 물류정보를 통합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DB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해 기업·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기업 등이 구축한 정보인프라를 상호 연계해 물류정보를 공동 활용키 위해 2012년까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며 2010년 4월부터 항만, 철도, 항공, 도로분야별 물류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게 된다. 현황조사·분석·의사결정·물류흐름 관리 등에 통합 정보서비스를 활용해 시간단축, 효율 향상을 꾀함으로써 물류비 절감이 기대된다.

▶ 내륙물류 추적정보 제공 확대

공항·항만에 비해 물류추적정보가 미흡했던 내륙물류에 대해 항만 및 주요 물류거점 주변의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에 RFID기반 물류 거점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해 향상된 물류추적 정보를 제공한다.

2009년에는 내륙 물류거점 5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RFID시스템을 설치해 차량·물류추적(통과)정보를 제공했으나 2010년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늘리고 이후에도 내륙물류 거점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 추적정보를 물류업무에 응용함으로서 공·배차업무 효율화 및 물류거점 운영효율화로 기존대비 5.4%의 운송비용 절감과 이산화탄소 발생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부·영남권 내륙물류기지 2010년 1월 운영개시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한다.

그간 수도권(군포, 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0년 1월부터는 중부권(청원, 연기) 및 영남권(칠곡) 내륙물류기지가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전국 5대권역에서 모두 내륙 물류기지를 운영하게 된다.

중부권, 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CY 등 물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했으며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운영에 따라 내륙물류기지간 및 항만 등 다른 거점물류시설과의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 물류기지 효율화와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선 관련 업무권한 지자체로 확대

항만법 개정(2009.12.10 시행)으로 전국 29개 무역항이 국가관리항과 지방관리항으로 분리되고 지방관리항은 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게 됨에 따라 지방관리항에 관한 도선법 관련 권한들 중 일부도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현재는 13개 무역항의 도선업무를 11개 지방항만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주항과 통영항이 지방관리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선업무의 전국적 통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일부 도선업무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해 도선업무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이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록, 면허증의 발급·재발급 및 개서, 도선사면허의 취소, 업무의 정지, 강제도선 면제, 과태료 부과 등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일부가 지방항만청장 뿐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위임된다.

▶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항만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두운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전국 11개 무역항 39개 부두운영사의 부두운영 성과를 평가한다.

부두운영회사는 항만에서 선석, 창고, 하역장비 등 부두시설 일체를 일정기간(통산 5년)동안 전용 사용하는 업체로서 정부는 항만운영에 민간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 1997년부터 일반부두에 부두운영회사를 선정·운영해 왔다.

민간분야는 물론 공공분야에도 성과관리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두운영회사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부두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부두운영회사가 부두운영을 혁신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2010년 상반기 중 부두운영회사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와 절차,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 재해발생에도 중단없는 국가물류정보서비스 제공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고 정보서비스의 연속성과 데이터 안전성을 확보키 위해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1월부터 국가물류정보 공동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재난으로 인한 정보시스템의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이 보장된 제3의 장소에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시스템이 구성돼 언제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재해·재난으로부터 국가물류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금전적 피해 뿐 아니라 범국가적인 다양한 피해에 대해 예방체계를 갖추게 된다.

재해로 국가물류정보시스템이 하루동안 마비될 경우 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정보시스템의 중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업무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24시간 365일 보장한다.

특히 공동구축 및 공동운영으로 비용 절감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관 및 기업이 독자적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관 및 기업이 독자적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형태보다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1차 입주기관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 부가가치통신망업체인 케이엘넷 등 8개기관이며 2차 입주대상기관은 전국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회사(신선대 터미널 등 22개 기관) 및 입주를 희망하는 내륙물류기업이다.

▶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관리권 지방 위임

국가에서 관리하던 무역항 및 연안항 업무가 항만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지방관리항(15개) 및 연안항(25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국가관리항(14개)은 종전대로 국가에서 관리한다.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위임과 관련해 항만공사 및 유지관리,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가 시행하게 된다.

항만공사와 관련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발주·계약, 시공 및 감리, 보상, 소송 등에 업무도 위임되며 다만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의 기본계획 수립·변경·조정 등에 업무는 현행대로 국가에서 시행하게 된다.

신항만 개발사업은 종전과 같이 국가에서 시행한다.

▶ 항만내 제조시설 입지 허용

국제물류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키 위해 항만내 제조시설을 허용해 물류비 절감 및 항만물동량 창출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법이 개정됐다.

화물의 조립, 가공, 포장을 위한 시설은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돼 있으나 화물의 제조를 위한 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화물의 조립·가공시설이 제조시설과 구분이 어렵고 항만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제조업을 항만에 유치할 필요가 있었다.

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지원시설에 포함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은 물론 항만을 통한 항만물동량을 창출해 국가이익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입주기업의 원자재 및 제품 수송을 위한 물류비절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항만물동량 창출로 해운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 안전 경보시스템 운용

폭풍해일, 장주기파 등 이상파랑으로 인한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안전경보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운영한다.

최근 친수공간 확대에 따라 방파제를 민간에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너울성 파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안전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파제 시설물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큰 파도가 내습할 경우 대피할 시간이나 장소가 없어 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험상황이 발생하기 전 사전경보가 가능한 방파제안전 경보시스템을 개발해 대피,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방파제 사고 발생률이 높은 동해안 지역의 방파제에 시범 설치·운영한 후 신뢰성이 확보되면 남해안·서해안으로 확대·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도입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친환경 항만으로 변화하기 위한 풍력 , 태양광 등 저탄소·신재생에너지 실용화 기반이 마련된다.

항만구역은 강하고 안정된 풍속의 바람이 있고 송전시스템이 설치돼 있어 해상풍력발전의 최적지다. 바람조건이 우수한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을 해상풍력 발전단지 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실용화를 위한 풍력자원 조사
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항만에 정박중인 선박들이 내연기관을 가동해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여기서 발생되는 이산화탄소가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므로 육상전원공급장치를 설치하고 조명시설도 고효율의 LED로 교체해 항만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설 계획이다.

▶ 요트계류장+리조트 마리나항만시대 개막

요트, 레저보트와 같은 마리나선박의 계류시설과 호텔, 리조트를 결합하는 종합 해양레저시설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정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2010년부터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 법률은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시행절차, 관리·운영, 마리나항만 활성화를 위한 지원혜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마리나항만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적정수준의 마리나항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마리나항만구역의 지정,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의제처리, 항만시설의 사용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절차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마리나선박의 건조, 상품개발·제작 등 마리나 연관산업에 대한 집적화를 통해 마리나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마리나산업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특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최근 급증하는 연안과 수변공간에 대한 국민의 욕구에 부응해 마리나항만의 개발·이용 및 관련산업의 육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해양레저, 스포츠의 보급과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항만재개발 사업제안 시 제 3자 공모절차 완화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특정업체의 사업제안 요청시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균등한 응모기회 부여를 위해 제 3자 공모절차를 이행한다.

항만재개발 사업계획 단계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범위 내·외를 막론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직접 제안이 가능하지만 사업시행자 구성계획에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자체 이외의 자를 경쟁 등의 합당한 방식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제 3자의 제안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주축으로 민간투자자 참여를 적극 유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행정기간 단축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 기 운영·시행중인 마리나 항만의 각종 부담금 감면

마리나 법령시행 이전에 다른 법률에 의해 마리나 항만을 조성·개발하고 있는 사업은 이 법에 따라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된 경우 부담금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민간투자 유치 촉진을 통한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조성을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사업시행을 담보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근거로 마리나 항만개발 뿐 아니라 운영에도 적용되며 동법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선 국토해양부장관 수립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한다. 이를 통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대상지 총 43개소 중 16개소(기운영 11개소, 개발중 5개소)의 마리나 지역이 최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강화

영세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난립과 무분별한 다단계 용·대선을 억제하고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한다.

현재의 등록기준은 선박보유량의 총톤수 합계가 5천톤이상이고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대와 자본력을 갖춘 해운기업이 외항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국적선대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외항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선박보유량의 총톤수가 1만톤이상이고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다.

▶ 톤세제 일몰연장 및 적용기간중 포기제도 도입

외항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 시행기간이 당초 2005~2009년(5년간)에서 2014년까지 5년 연장되며 톤세를 선택한 기업은 2009년 및 2010년중 경영실적을 감안 톤세적용 포기가 가능해진다.

외항해운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년도에 대해 운항선박의 순톤수에 기초한 법인세과세표준계산특례(톤세)를 시행중에 있으나 국내해운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톤세제의 일몰기한이 5년간 연장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해운시장 여건을 감안해 톤세제 적용에 탄력성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톤세 적용기업과 신규 적용희망 기업 등 200여 해운기업이 2014년까지 톤세 선택이 가능해지고 톤세를 선택한 기업들은 2009년 및 2010년도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톤세적용 포기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 선원법 벌칙 규정 완화

선원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선원법,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을 해양수산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 허위신고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규정이 완화된다.

선박소유자는 임금대장을 비치하고 임금지급시마다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바, 임금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임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원법 벌칙에 따른 양벌규정의 예외로서 선박소유자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증명제도 폐지

2010년 상반기부터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을 사업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진 촬영·농약살포 등 소형항공기를 이용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운항증명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도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항공기사용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항공기사용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선 관할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운항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운항증명을 항공운송사업의 전반적인 운항체계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서 그 시간은 최소 3개월에서 규모에 따라 6개월까지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아닌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선 운항증명을 폐지함으로써 사업개시를 위한 시간·비용절감 및 경영부담 완화 등 기업환경 개선으로 항공기사용사업의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 운항증명을 폐지하더라도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시 정비·시설·인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의 적합여부를 확인후 면허 발급, 항공기 감항증명 및 운항·정비규정인가, 상시 항공안전감독 활동 등을 통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 미신고 위험물 항공운송 방지기준 신설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도모하고 항공기에 탑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화주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모든 항공화물에 위험물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위험물 화주신고서에 서명해야 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현행의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서는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책임사항에 위험물의 운송을 접수받을 경우에 한해 당해 위험물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주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미신고된 위험물이 일반화물에 포함돼 운송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고 이로인해 항공기에 불안전하게 탑재된 위험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항공화물에 위험물 포함여부를 명확히 확인토록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화주 및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가함으로써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운송을 도모키 위해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을 개정·고시(2009.12)해 시행한다.

▶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보고대상 축소

2010년부터 환경담당공무원이 해양시설 출입검사시 자료제출 해야하는 및 보고대상이 8종에서 3종으로 대폭 축소된다.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의 관리에 필요한 폐기물위탁자의 위탁처리실적, 해양시설운영자의 오염물질 처리상황, 선박해체작업실적과 폐기물의 처리상황 등 3종류만 자료를 제출·보고토록 했다.

▶ AEO 인증 中企 지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된다.

AEO 인증 기업들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에겐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AEO 인증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AEO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60%를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사업에 AEO를 포함했다.

▶신용카드 관세납부 확대

새해부터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개인’으로 한정했던 신용카드 관세납부대상자도 ‘법인’으로 확대된다.

▶ 보정이자 면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정(補正)이자가 면제된다. 수입통관을 위한 관세·내국세 납부 후 6개월간 수입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을 가산금 부담없이 보정할 수 있으나 신고납부일과 보정 기일간의 이자납부가 원칙이다. 그러나 납세자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인해 보정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정이자가 면제된다.

▶ 예측가능한 정기 기업조사 도입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예 수입규모 500대기업)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관세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3~5년 주기로 정기적인 기업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정기조사에서 제외된 기업은 성실도·위험도 등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기획조사를 받게 된다.

▶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 연장

수출용 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한다. 지금까지 수출용원재료 수입 후 2년 이내에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관세환급이 허용돼 왔다. 정부는 원자로 증기발생기 부품 등 일부 제품은 제품제조 기간이 2년 이상임을 감안해 수출용원재료의 수출이행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관세징수 유예제도 도입

현행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원재료를 사용해 상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할 경우 원재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도록 하고 있어 수입원재료 관세납부시점부터 수출시점까지 금융비용이 발생된다.

정부는 기업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선징수 후환급’의 현행 관세환급 대신 관세징수를 수출시까지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수입원재료 대부분이 수출물품에 생산되거나 환급비중이 높은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것이라는데 착안했다.

▶ FTA 글로벌센터 설립

원재료 수입·제품수출·원산지 검증 등 FTA 특혜활용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FTA글로벌센터가 2월 성남세관 옆에 설립된다.

센터는 세관·원산지정보원·컨설팅 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학 클러스터로 구성해 ▲FTA 관련 정책 지원 ▲기업 특성에 맞는 FTA 컨설팅 서비스 지원 ▲수출입기업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교육의 장 마련 ▲ 복잡·전문적인 원산지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FTA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실무자용 업무매뉴얼 제공·표준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FTA컨설
팅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수입 면세 대상물품 범위 조정

수출품이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해 부가가치를 높인 후 재수입되거나 해외에서 사용 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재수입되는 경우 재수입 면세적용이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결함 등으로 반송되거나 일시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수입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수입 면세제도의 취지를 반영했다.

▶ 관세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험과목 변경

다음달부터 관세사 1차 시험과목에서 수출입통관과 관련성이 낮은 행정법을 제외하고, 관세사의 기업컨설팅 역량 강화를 위해 회계학을 추가한다.

종합적인 사고력보다 법령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내국소비세법은 1차 객관식 시험과목으로 변경된다. 또 최근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移轉價格) 등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가 2차 주관식과목으로 추가된다.

올해 관세사 시험은 2월까지 원서를 접수받아 4월 1차시험, 7월 2차시험 순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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