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13 05:47:00.0
택배산업 제도화 추진
화운법에 택배 조항 신설키로
택배산업이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정책적으로 육성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택배시장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배업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택배시장은 1990년대 초 국내에 첫 도입 된 뒤 3조원에 이르는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음에도 그동안 법적인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업체난립과 운임하락, 정부지원 소외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택배기업 100여 곳 중 전국적인 배송망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20여 곳 남짓이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택배의 개념과 화물터미널 등 자산 규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당국 협의 등을 거쳐 연내로 국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산업은 그동안 화물차를 수단으로 하는 사업 특성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왔으나 정작 법 규정엔 택배를 명시하는 용어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택배업계의 여러 문제가 개선되고 정부차원에서 육성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