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6 18:19:00.0

지난해 하반기 불법 화물운송 1만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불법적으로 화물차 운송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불법 화물자동차 운송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1만1601건이었다고 밝혔다.

2008년 하반기의 6535건에 비해 77.5%, 지난해 상반기 8362건에 비해 38.7% 증가했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었으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만576건(91.2%) 단속됐다.

그 중 ▲275건 형사 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 정지 ▲5103건 과징금(655백만원) 부과 등으로 처벌됐다. 경미한 위반 사항의 경우 269건 과태

료 부과(6천만원) ▲805건 시정 및 주의 ▲4975건 경고·행정지도 등으로 조치했다.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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