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15 11:06:00.0

공항 특성별로 운영 달라진다

항공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공항특성 및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해 시행하는 이른바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했다.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또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하고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를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 공항시설 손괴, 노숙, 폭언 및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 제고하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항공기에 발급하는 감항증명(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증명)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ㆍ표준화했다. 또 연구개발, 정비 및 수리ㆍ개조 외 수색ㆍ구조, 산불진화, 응급환자 수송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특별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항공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국내 인증기준이 없을 경우 신제품의 상품화 지연이나 시장진출에 일부 애로가 있었던 점을 들어 항공신제품 인증시 국제기준 또는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이 인증기준의 제ㆍ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했다.

한편 초경량비행장치가 20‘05 348대에서 지난해 604대로 늘어남에 따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기술 등의 경쟁을 촉진하고 인증기관 지방 분산을 통해 보다 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통안전공단 외의 항공 관련 비영리 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에 민간 참여의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수상비행장 설치기준을 육상비행장 설치기준에서 분리해 별도 규정해 설치기준을 완화했고,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보험가입을 유예(여객ㆍ화물, 전쟁 및 기체보험은 운항증명 교부 전까지 가입)하여 신규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는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령심사를 거친 후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