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1 09:56:00.0

정부, 택배업법 연내 국회 상정키로

정부가 연내로 택배산업 법제화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안으로 택배업종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21일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 및 택배민원센터 설립 등에 대한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했으며, 3월12일엔 이 같은 내용으로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엔 택배차량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용달·개별운송업체 협의체’가 출범, 용달차량의 택배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협의체엔 국토부 관계자 2명과 택배업계 2명 용달·개별업계 5명 등 총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택배차 전환사업은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택배차량 수급실태를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택배차량 부족 해소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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