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관세청장이 미국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앞두고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20일 오전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한-미 및 한-EU FTA 발효 초기에 미국과 EU 세관에서 자국과 중첩되는 산업인 자동차·섬유 등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국산이라는 원산지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이 14%에 그치고 있다”며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의 이해부족과 일부 외국 세관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아예 포기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청장은 협력업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원산지의 부품이 결합되는 자동차의 예를 들며 “대기업이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관리 업무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미국·EU 측 원산지 검증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미국·EU 세관의 원산지 검증 정보수집 및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에 대응 매뉴얼을 제공하고, 컨설팅·모의검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의 44개 FTA 상대국 중 미국·태국·인도네시아에 파견된 관세주재관을 제외하고 현재 FTA 상대국 세관과 긴밀하게 접촉할 수 있는 마땅한 외교채널이 없다”며 “향후 FTA 이행지체 해소와 원산지 검증 수집 확대를 위해 베트남·EU·인도 등 FTA 상대국 세관과 제휴관계를 맺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청장은 ‘인증수출자 제도’와 관련해선 “1만여개에 달하는 대EU 수출기업에 대한 인증지원이 EU와의 FTA 발효를 앞두고 가장 시급한 현안”며 “인증신청 폭증에 대비해 정부와 민간의 FTA 지원역량을 결집시킨 ‘FTA 글로벌센터’에 인증 전담팀을 설치해 이 제도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인증수출자 제도란 한-EU FTA 발효 후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에서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수출자에 한해서만 EU세관이 특혜관세를 적용해주는 것을 말한다.
윤 청장은 “FTA 체결 못지않게 이제는 기 체결한 FTA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행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관세청은 올해를 ‘FTA 이행 원년’으로 삼고 관세행정의 많은 역량을 FTA 이행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