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5 10:03:00.0
공항운영 등급별로 차등화된다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공항 규모와 특성에 따라 운영방식이 달라진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항운영등급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령은 개정된 항공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오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항운영 상황에 관계없이 동일기준을 적용해 시행해 온 공항운영증명(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을 등급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공항운영등급제는 공항특성과 항공기운항 규모 등을 감안해 4등급으로 구분·시행되며 항공기 운항이 적은 소규모 공항은 유지비용을 감소시켜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항개발사업 중 연면적이 1만㎡ 이상이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지방항공청장의 사업시행 허가 전에 받도록 했던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폐지했다. 이로써 사업 인허가 처리절차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돼 공항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법률에 규정돼 있는 공항시설내의 금지행위 이외에도 노숙 폭언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금지행위로 추가 규정해 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공항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시행되면 공항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하고, 운영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공항 개발사업의 간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