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18 13:49:00.0

케이엘넷 2차 매각도 실패로 끝나

케이엘넷의 2차 매각 작업이 끝내 무산됐다.

17일 매각 주관사 삼일PwC가 케이엘넷 인수의향서(LOI) 접수를 마감한 결과, LOI를 제출한 업체가 단 한 곳에 불과해 유찰된 것으로 확인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1곳은 전략적 투자자(SI)로, IT관련 중소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공기관 민영화 딜은 단독 응찰일 경우유찰로 처리된다. 공공기관의 공개경쟁입찰은 2인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케이엘넷의 최대주주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케이엘넷의 향방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공단은 곧바로 3차 매각 작업에 돌입하기 보다는 상위 기관인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매각 방향 자체를 다시 의논할 예정이다.

두 차례의 매각 작업이 유찰될 경우, 매각 측은 수의계약(Private Deal)형태로 딜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단은 공정성과투명성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수의계약(Private Deal)은 가급적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 관계자는 "케이엘넷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예상보다 냉랭한 것 같다"며 "매각 향방과 일정을 다시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류 전문 IT업체인 케이엘넷은 1994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물류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됐다.

최대주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출자 지분 매각을 결정하고, 보유 지분 24.68%(596만400주)를 시장에 내놨다.

지난 달 진행된 1차 매각은 소시어스와 파로스인베스트먼트가 2곳이 LOI를 제출하며 인수전에 참여했으나, 두 후보 모두 응찰을 포기해 유찰된 바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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