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12:14:00.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체계화 및 육성·지원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등 시행

●●● 물류단지를 원활히 개발하기 위해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근거 규정 등을 마련했다. 현재 물류단지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의 규정이 없어 물류분야 선진화와 개발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었으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 재정비사업으로 구분해 규정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물류단지가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행령 개정시 물류단지개발지침에 포함돼야 할 사항 등을 규정에 담고, 시행규칙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시 등록증 제출을 폐지하는 등 민원서류 감축도 개선시킬 예정이다.

물류단지 개발 행정절차 투명화 등 마련

물류단지 계획 승인절차와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를 투명화 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현재 물류터미널 건설을 위해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처리 기한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공사계획을 수립해 인가신청을 한 날로부터 관할관청이 10일 이내 인가 또는 처리 연장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인가된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법령 개정시 물류단지지정에 대한 추진절차를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했으나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 등을 개선한다.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 준공 및 본격 운영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5개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해으며 그간 수도권(군포·의왕),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에서만 내륙물류기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중부권(청원·연기)은 2010년 6월, 영남권(칠곡)은 10월 공사가 완료돼 본격 운영하게 된다.

중부권·영남권 내륙물류기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CY 등 물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건설하고 철도, 도로 등 기반시설은 국가가 지원했으며, 운영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본격 운영에 따라 내륙물류기지간 및 항만 등 다른 거점물류시설과의 물류네트워크 조성 등 내륙물류기지 효율화와 운영활성화 등을 통한 물류구조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집배송 활성화를 위한 물류단지 추가 지정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국 20개소의 물류단지(849만㎡)를 개발·운영중에 있으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따라 21개소를 추가해 2012년까지 총 41개소(1,771만㎡)의 물류단지를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20개소 중 8개소(부산, 대전, 울산, 음성, 여주, 전주, 안동, 평택) 운영 중이며 그 외 물류단지는 개발지정 및 공사 중이다. 물류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개발로 공동 집·배송 체계를 구현해 화물 수송에 의한 환경오염 감소와 전국 물류흐름을 원할히 해 물류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역의 소득 유발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추적서비스 확대시행

내륙물류거점 5개소 및 항만 고속도로 톨게이트 10개소에 대한 물류추적서비스가 내륙물류거점 7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 시행된다.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사업이 계획대로 완료(2009.4.30)됨에 따라 화물차량 통과정보를 이용한 물류추적서비스가 내류물류거점 7개소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로 확대된다. 내륙물류거점은 의왕·중부(연기)·영남(칠곡)·양산ICD, 군포·양산IFT, 부산진CY 등이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서울·서서울·동서울·부곡·군자·인천·남인천·서평택·군산·동군산·광양·동광양·옥곡·마산·내서·양산·부산·서부산·가락·북부산·대동·서울산 등이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항만터미널 22개를 포함해 전국 51개 물류거점 및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수집된 물류추적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전국주요 컨테이너 항만터미널에 설치된 RFID 인프라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확대된 물류추적정
보를 활용해 물류주체 업무를 효율화함으로서 국가적인 물류비용절감 및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장학사업 등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을 올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장학사업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고등학생(50만원/1가족) 1,200명과 대학생(100만원/1가족) 1,400명에게 장학금 지급된다.

피해보상은 화물운송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화물차 운전자의 유가족에게 보상금(1,000만원)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4년부터 화물운송사업발전지원기금을 적립하고, 기금을 재원으로 금년 3월에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을 설립했다. 정부와 화물운전자 복지재단은 화물운전자의 복지·근로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완화

영세자영업자인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는 주기적 신고(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허가기준상 주사무소 및 최저자본금(1억~5천만원)을 확보할 필요 없는 1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동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했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통해 업체 관리를 체계화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물류주선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을 올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부재해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 도입·시행

미국 9·11 테러 이후 미국, 유럽 등 국제사회의 항만보안 강화추세에 따라 제정·공포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에 근거를 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금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이 해당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 여객, 화물에 대한 경비·검색 인력 및 보안시설·장비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항만보안비용)을 해당 항만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만큼 선·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율 수준 등 세부징수방안을 마련해 7월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소유지분율 완화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선화주합작선사 설립을 통해 해운업에 진입 할 수 있도록 지분소유 제한범위가 30%에서 40%로 완화된다.

현재, 대량화물(철광석, 발전용석탄, 액화가스, 원유) 화주나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지분율 30% 이상)이 해운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대량화물 화주가 지배하는 법인으로 판단하는 기준(지분율 30%)이 엄격해 화주의 합작선사 참여유인이 없고, 선화주 협력모델 활성화에 저해 됨에 따라 지분율을 40%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량화물 화주가 지분투자한 합작법인이 지분율 40%미만의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해운업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선주상호보험조합 설립 신청 간소화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으로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코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립인가 신청을 할 경우 제출되는 서류가 간소화된다.

현재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코자 할 경우 ‘정관,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가입신청서,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원의 성명·주소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조합원 명부 및 준조합원 명부, 창립총회의 의사록, 사업개시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중 ‘사업방법서’는 10가지 사항을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방법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10가지 기재사항중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서류는 첨부치 않도록 간소화해 조합의 업무능률성을 제고토록 했다.

해기사 면허 본인 희망에 따른 면허취소 근거마련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선원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면허 취소 처분된다. 면허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면허가 행정처분(정지, 취소) 또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어야 한다.

현행 선박직원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본인 필요시 해기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여객터미널 관리권 지방 위임

국가에서 관리하던 지방관리항 및 연안항 소재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업무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자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기존 여수항, 마산항, 군산항, 목포항, 포항항(이상 국가관리항 소재),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이상 지방관리항 소재), 대천항(연안항 소재) 소재 9개의 연안여객터미널을 국가에서 관리해왔으나 지방관리항 소재 통영항, 장승포항, 완도항 여객터미널(3개소)과 연안항 소재 대천항, 녹동항 여객터미널(2개소) 등 모두 5개의 연안여객터미널 관리·운영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

지자체에 관리권이 이관되는 여객터미널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병행해 특색 있는 관리·운영이 가능해 지방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의 임시항해검사 제도 개선

외국적 선박이 국내에서 건조돼 시운전을 하는 경우 임시항해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사관의 현장 확인없이 조선소의 자체점검결과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국내조선소는 임시항해검사에 따른 현장 검사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선박체선비 연간 약 1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유류오염손해 보상을 위한 추가기금협약 가입

현행 1992년 국제기금의 최대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허베이스피리트사고와 같은 대형 유류오염사고 피해발생 시 충분한 보상이 이뤄 지도록 추가기금협약 가입을 통해 보다 강화된 보상제도를 마련했다. 추가기금협약 가입으로 보상한도가 현행의 약 3.3배 수준으로 증가돼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강화되고 국가차원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 사용 허용

항내만을 운항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만 육상용 엔진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호소·하천 운항선박도 육상용 엔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호소·하천 운항선박 소유자의 엔진 구입비용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박 위치추적 및 안전관리 지원서비스 확대

소말리아 해역 등 위험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원·선박의 해적피해 방지 및 유사시 구조 지원을 하기 위해 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서비스를 추가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는 전 세계 해역을 운항하는 한국 국적선박 위치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항로 이탈시 경고, 안전정보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구조를 지원하는 V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삼호드림호의 해적피랍사고를 계기로, 국적선박 이외에 제3국의 국적이지만 한국인이 실소유주이고 한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선박에도 VMS 서비스를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VMS 서비스를 받는 선박이 현재 882척에서 48척이 추가된 930척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신항만개발사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항만건설 실시계획의 승인관련, 민원인으로 해금 인·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기간을 명시할 계획이다. 현재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승인 처리기간이 법률로 명시되지 않아 민원인 불편 및 투명화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과 부당한 인·허가 거부 등으로 이어져 국민 권익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시계획 인·허가 처리기간을 70일로 규정하고, 또한 인·허가의 발급여부나 처리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인·허가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인·허가 처분이 발령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는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해 인·허가 절차 촉진 및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항만내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을 위한 현장관측

항만에서의 해상풍력발전 현장관측 통해 최적의 개발방안 선정 및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항만은 강하고 안정된 풍속을 형성하고 있고, 송전 및 인근 산업단지와의 연계시스템 구성이 용이해 해상풍력 발전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해상풍력발전 도입 기본조사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목포항, 부산항, 포항항 인근 육상 및 해상에 현장관측장비를 설치해 풍력발전 최적위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분석할 예정이다.

신항만개발사업 시행 절차 개선

신항만건설사업 시행관련 사업추진 절차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민원서비스를 개선코자 한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권한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있어 사업검토절차 및 기간이 과다하므로 승인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사업시행자→지방청→본부’ 체계의 업무를 ‘시행자→지방청’으로 변경하므로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관청방문 횟수 감소, 행정비용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위원회 구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행 100인 이내에서 50인 이내로 정비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 평가기준 및 방법·절차 등 마련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해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마리나항만개발 사업계획의 공모방법 및 평기기준과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 시행하게 된다.

현재 마리나 항만개발은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범주 내에서 정부가 사업계획을 입안해 직접시행하거나, 사업계획의 공모를 통해 평가·채택된 사업계획에 의한 시행방법 또는 민간투자자 등의 사업계획 제안시 제3자 공모의 절차를 통한 사업시행 방법이 있다.

그간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사업시행 희망자들의 세부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의문이 있어 왔으나, 이번 세부적인 업무처리요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마리나항만개발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신규항만 개발시, 친수공간 확보 및 시설 설치

항만개발 및 대규모 개·보수시 시민들이 해양레저와 해양 레크레이션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친수항만을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항만은 화물유통 수요 위주로 개발해 문화·교육·레저 등 친수문화 공간 확보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항만친수공간의 지속적인 조성을 통해 미적 항만연출 등 친수 문화공간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안의 특성에 따라 체험형, 조망형, 생태형으로 하고, 이용자 특성에 따라 레저형, 교육형, 휴게형 친수시설로 구분·조성키로 했다. 각 항만별로 통일된 경관 이미지 구현과, 차별화된 디자인 등 특성에 따라 항만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선 광양항, 마산항, 성산포항, 목포항 등 4개항을 시범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항만재개발사업 공모·제안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공정한 항만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모·제안시 사업계획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했다.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기준이 없어 임의적·자의적으로 사업계획을 평가하던 것을 ‘항만재개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2010.6)해, 세부평가요소에 의한 세부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평가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했다. 재무계획은 30점, 개발계획은 35점, 관리운영계획은 35점이다.

항공운송사업 폐업 절차위반 따른 이중처벌 제도개선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 또는 노선폐지를 할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했으나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했다.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이나 노선폐지 승인을 받지 않거나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이나 노선폐지를 한 경우 벌금과 과태료를 중복 부과했으나, 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여건이 어려워 폐업 또는 노선 폐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복 부과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판단돼 이중처벌이 되지 않도록 벌금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만 부과한다. 항공운송사업 폐업 또는 노선폐지 관련 절차 위반시 벌금과 과태료의 이중처벌 제도를 개선해 경영여건이 어려워 폐업하려는 항공운송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보험가입 기간 유예) 완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시 항공사고시 탑승자 등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해선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가입 시기를 유예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에 보유 항공기마다 여객보험(화물운송 전용인 경우 여객보험은 제외한다),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국제선 운항만 해당한다),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은 실제 운항 시 문제되므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운항증명 완료 전까지 가입하도록 보험 가입 시기를 유예한다. 다만,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은 운항증명 시 시험비행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등록신청 시 가입하도록 의무조항을 유지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기준인 여객·화물보험, 전쟁보험, 기체보험에 대해 보험가입 시기를 등록 신청 시에서 실제 운항개시 전까지 유예해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

신속한 항공물류 운송을 위해 보안시설·인력 등을 갖춘 상용화주의 운송화물에 대한 보안검색면제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상용화주는 보안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후, 보안검색의 책임 및 절차 등에 대해 항공사와 상호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적용 대상도 화물기로 한정돼 있다.

새로운 제도는 항공사와의 상호협약 부분을 없애고 적용 대상도 여객기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추고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상용화주는 자체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상용화주가 보안검색을 완료한 화물은 공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보안검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저비용항공사 안전운항 향상대책 추진

최근 저비용항공사의 국제선 신규취항과 노선이 증편됨에 따라 그동안 저비용항공사의 운항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취항 전 안전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취항 후 일일모니터링, 1개월경과 후 항공기 탑승점검, 6개월경과 후 종합점검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저비용항공사별로 취약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안전관리 항목을 설정하고 점검과 상시감독을 병행해 안전저해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는 한편 현장 점검활동 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을 한 차원 강화하기 위해 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안전감독관의 전문 컨설팅과 항공사 안전분야 종사자에 대한 모의비행훈련 실시,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지원책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항공여행과 더불어 국적 항공사의 지속적인 무사망사고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 안전관리 개선

국민소득 증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내국인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항공사의 안전관리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외국항공사에 대해는 인천, 김포 등 국내 공항에 주기하고 있는 동안 운항·정비·객실분야 등 20개 항목에 대해 안전준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년 4회)하고 있으나, 앞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안전우려국 소속 항공사, 유럽 블랙리스트 항공사 및 미국 연방항공청 2등급 국가 소속 항공사는 항공사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 중점관리항목(4개 분야)을 선정해 점검횟수를 강화(4회→년12회) 한다.

또한 외국항공사 국내 운항허가 제도도 보완해 국제 항공안전기준 준수실태, 항공사고 발생 여부, 운항·정비지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이를 충족하는 항공사만 국내 운항을 허가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한 항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외국항공사 사망사고 발생현황,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외국기관의 안전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항공사별 고장지연·결항률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항공사를 이용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 도입

국내 항공제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이 첨단기술 등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인증을 위한 규정 미비로 인해 제품의 상품화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를 도입한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금년 상반기에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인증기준 적용 특례 제도란 현행 국내 규정으로 안전성 인증을 하기 곤란한 신제품을 개발해 인증을 신청할 경우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나 우리나라와 항공안전협정(BASA)을 체결한 국가의 기준 또는 해당 산업분야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예외적으로 적용해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항공기술 분야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안전성 인증 기준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도 항공용 신제품에 대한 안전성인증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수시로 정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개발 항공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새로운 기술에 대한 대체인증절차가 마련되고, 국민에게 인증기준 제·개정 신청권이 부여되는 등 국내에서 항공과 관련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주로·제한고도 등 항공정보 인터넷으로 제공

금년말부터 우리의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국내 모든 공항, 항공로 등의 항공정보를 전자 항공정보간행물(e-AIP)로 생산해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한다.

현재 공항별 활주로 정보와 이착륙 절차·항공로 위치와 제한고도 등 항공기운항에 반드시 필요한 항공정보를 종이형태의 간행물로 제공하고 있으나, 조종사 등 항공정보 사용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항공정보를 원하는 형태(html, pdf, xml)로 제공받아 활용할 수 있고, 경량항공기 등 일반항공 사용자들의 항공정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생산과정이 자동화된 생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므로 항공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예정이다.

울진비행교육훈련원 개원

유휴공항인 울진공항을 활용해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이 드디어 올 7월 8일 개원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의 하나다.

그간 국토부는 비행교육훈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행훈련사업자(항공대, 한서대)를 선정(2010.1)했으며, 지난 3월에는 훈련생 취업 촉진을 위해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항공대와 한서대는 5년간 매년 각 100명 이상의 사업용 조종사를 배출할 계획이며, 두 대학 모두 대졸(예정)자, 일정한 신체요건 및 영어성적 보유자를 응시요건으로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항공법상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육성할 예정이며, 훈련원의 교육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조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간 훈련기반시설(울진비행장)을 제공하고 교육비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항공영어 평가제도 개선

조종사가 국제선을 운항하거나 관제사가 국제공항에서 근무시 갖추어야 할 자격증명 증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시험방식을 금년 하반기부터 개편된다.

현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시험은 2008년 3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말하기위주의 문제은행(1천문제)을 말하기와 듣기위주의 문제로 대체 운영한다. 새로운 문제는 그동안 지적돼온 항공영어와 일반영어 비율·난이도 등의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결과와 조종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며 모든 문제를 사전 공개하던 것을 말하기 문제만 공개해 그 범위를 축소 할 예정이다

항공인턴십 확대 추진

올해 상반기 최초 실시된 항공인턴십 사업은 항공관련 전공자 혹은 어학능력 우수자(전공무관)를 항공관련 국제기구, 국내외 항공사 등에 파견해 실무지식과 현장체험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근무 후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상반기에 국내인턴 53명과 해외인턴 18명을 선발해 국내외 항공사, 공항공사, 항공기제조업체, 해외 항공전문 대학 등에 파견했다.(해외는 7월1일 실시).

인턴 실시기업이 자기부담비율 확대함에 따라 절감된 예산분으로 하반기에도 항공인턴십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학과시험 컴퓨터 방식으로 전국시행

지난 2008년부터 개발이 진행돼 온 컴퓨터방식의 항공종사자 학과 시험시스템이 금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06년부터 매년 15%이상 급증하는 항공종사자 응시생에 대한 시험효율을 높이고자 상시원격학과시험시스템(문제지→컴퓨터 방식)을 개발을 추진해 2008년 기본 프로그램 개발, 09년 서울, 부산 시험장을 구축했으며, 금년 11월 부터는 시험장이 2곳 추가돼 전국적으로 동일한 혜택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시험기회는 연 4~5회에서 200회 이상 확대되며 응시장소도 현행 2곳에서 4곳로 확대돼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의 편리성 크게 도모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항개발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공항개발사업의 추진절차를 간소화해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해 운영한다.

「항공법」제94조에 따라 공항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되, 국토해양부장관 외의 자가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32호 ‘가’목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개발사업 중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항공청장의 시행허가를 받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 및 지방항공청장의 승인 등에 따른 인허가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됐으나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 시행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승인이 불필요해 인허가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대부분의 공항개발사업은 건축물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향후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에 관한 인허가 처리기간의 단축으로 공항개발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항개발사업 투자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항공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 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제94호 서식에 따른 투자허가신청서에 ①사업계획서 ②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공사비 산출근거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다) ③공사예정표 ④그 밖의 참고자료를 구비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④그 밖의 참고자료는 그 구비서류가 불명확해 민원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 사업에 투자허가 신청시의 구비서류에서 제외해 운영한다.

공동주택을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시설로 활용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된 공동주택을 박람회 기간 중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20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민간아파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박람회 지원시설에 ‘박람회 대체숙박시설로 활용되는 공동주택’을 추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박람회 기간 중 부족한 고급숙박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시설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2012여수세계박람회 직접시설 및 지원시설 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을 2010년 하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박람회 조성사업구역 면적이 당초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축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관할 도지사·시장 및 주민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박람회 지원시설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의 확대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정부지원위원회 심의가 생략된다.

또한 박람회 시설사업(직접시설, 지원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등의 승인 신청시 제출서류인 ‘실시설계도서’가 ‘개략설계도서’로 변경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