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08 10:59:00.0

개별 중소물류창고 단지형으로 조성된다

물류시설 개발법 개정키로
국토해양부는 중·소 규모의 물류시설전용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등록사항 위반 시 형벌과 과징금을 중복 처벌하던 것을 개선하는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하기 위해 8일 입법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창고 등 중소 물류시설 등이 개별적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예상되는 지역을 국토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물류시설전용단지로 지정하고 진입도로 설치비용 등의 지원으로 계획적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그간 창고 등 물류시설이 난개발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기반시설 부족과 경관악화 등 부작용을 개선하고 집단 조성을 통해 물류체계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거나,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을 페지해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상의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과 동시에 영업정지(6월 이내)에 갈음하는 과징금(4백만원)을 중복으로 부과받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말까지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02-2110-635)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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