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2 10:05:00.0

물류산업 매출액 규모 5위로 끌어올린다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 확정·고시
정부가 국내 물류산업의 원가경쟁력을 일본 수준으로 높이고 매출액 규모도 5위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12일 확정·고시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 차례 수정된 바 있다.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했으며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도 포함했다.

수정계획은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국토부는 수정계획에 국내 물류산업의 원가경쟁력을 3.6% 높인다는 구상을 담았다. 무역협회가 조사한 기업물류비는 지난 2008년 기준 전체 원가의 9.1%로, 일본의 4.8%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는 기업물류비 비중을 2020년까지 5.5%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부문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전망치(BAU)보다 16.7% 줄인 1570만탄소톤으로 낮출 방침이다. 현재 3.65%에 머물고 있는 전체 산업 중 물류부문의 매출 비중을 5%로 확대해 5위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2009년 무류산업 전체 매출액은 107억원으로 유통업 건설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등에 이어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토부는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하고 물류효율화를 구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항공·철도·물류시설·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항만·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간 연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항만·물류기지 등 기존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에 대해선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기종점(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를 구현키로 했다.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민·관·연이 공동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도 수정계획에 포함됐다. 선사·항공사 등 기존 물류기업이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해외거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장기능 회복을 통해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할 방침이다.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위원장 국토해양부장관)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 단위, 5년 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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