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10:45:00.0
법원, 구미철도CY 열차운행 재개 명령
18일 열차 운행 가능해져
법원이 구미철도 CY(컨테이너장치장) 열차 운행을 결정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양태경 부장판사)는 지난 3월10일 운영업체들이 법원에 제출한 ‘구미철도CY 전세열차 운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구미철도CY의 수출입컨테이너 전세열차 운행을 계속할 것을 15일 명령했다.
구미철도CY는 국토부에서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3월16일부터 열차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18일부터 열차운행이 가능해졌다.
구미CY는 지난 2005년 2월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경부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 내 4만㎡ 규모로 조성됐다. 이후 구미 지역 수출량의 32%인 10만6000TEU를 철도로 전환하는 효과를 내며 빠른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구미CY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부지 사용계약을 해지한데 이어 지난달 1일 영업용 보세창고 지정이 해제됐으며 같은 달 16일엔 화물운송열차 운행도 끊겼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칠곡군 지천면에 국책사업으로 조성한 영남내륙물류기지(ICD)가 완공되자 이 지역 철도 거점을 영남ICD로 통합하고자 한 까닭이다. 5대 내륙물류기지 구축 전략의 하나로 사업비 2625억원(국비 1068억원)이 투자된 영남ICD는 46만㎡ 부지에 연간 컨테이너 33만TEU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구미CY를 폐쇄할 경우 철도물량이 100% 인근 영남내륙물류기지로 이전될 것이라고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열차운행이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철도 물량은 대부분 도로로 전환됐을 뿐 영남화물기지로 이전된 물량은 없다시피 하다. 구미CY를 통해 수송됐던 일일 철도수송량 396TEU(198량) 중 77% 수준인 308TEU가 도로수송으로 돌아섰으며 일부 물량(23%)은 기존 약목역 철도CY를 통해 수송됐을 뿐이다.
구미지역 화주들은 영남ICD는 구미공단에서 21km나 떨어져 있어 9km 거리인 구미CY에 비해 물류비용이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미CY 입주업체들도 가격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구미CY가 폐쇄되면 해당 물량의 도로수송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구미CY 입주업체는 코레일로지스 화성통운 광진TLS 삼일익스프레스 등 4곳이다.
구미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구미철도CY 폐쇄와 열차운행 중단 강행으로 하루 평균 308TEU의 컨테이너가 도로수송으로 전환된 것만 봐도 탄소배출과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을 유발시켜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행정을 자초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구미철도CY 존치 필요성과 구미산단 인근에 새로운 철도CY신설 건의가 더욱 설득력을 갖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김동수 과장은 “대구·경북 지역의 물류시설이 많아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접근한 것이었다”며 “(구미CY 철도 운행재개와 관련해선) 논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