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8 09:08:00.0

‘직접운송의무제’ 2013년 1월부터 시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직접운송의무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달 29일 제 299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직접운송의무제, 위탁화물관리책임제, 실적신고 및 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2008년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후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으로 제시한 내용을 담아 2009년 1월 김기현 의원이 총 6개의 법률개정안을 통합ㆍ조정해 국토해양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함에 따라 2012년 1월경 시행이 예상되나, 직접운송의무, 위탁화물관리책임, 실적신고 및 관리 등 주요개정 내용은 2013년 1월부로 시행하며,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처분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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