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4 11:10:00.0

‘물류창고업 등록제’ 내년부터 시행된다

창고업계 핫 이슈로 불리던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법률이 통과되면 15일이내 공포가 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내년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정규모(보관시설 1천㎡ 또는 보관 장소 4만5천㎡)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관세법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특수화물 보관업(식품냉장, 냉동업 등 6개 업종)은 물류창고업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특수보관업종의 관리기관은 국토부장관에게 현황을 통보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창고업을 단순보관이 아닌 포장ㆍ가공 등의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업용 창고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맨위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