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유형 확대
내년 물류창고업 등록제
●●●하반기부터 국제물류주선업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주기적 신고제가 도입돼 업체 관리가 체계화되고 우수 주선업체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또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던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이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도 가능토록 완화된다. 경인 아라뱃길 개장에 맞춰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물류단지가 준공된다. 군포·의왕 양산 장성 청원·연기 칠곡 등 전국 5대권역 내륙 물류기지 중 활용성이 떨어지는 물류거점은 용도전환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선박펀드에 대한 특례조치가 완화돼 다양한 유형의 선박펀드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내기업도 500만달러 이상 인천공항에 투자할 땐 5년간 토지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면제받게 된다. 내년 1월부터는 물류창고업계의 숙원이었던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해양부가 밝힌 하반기부터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해운물류항만정책 주요 내용이다.
▶국제물류주선업 관리 체계화 및 육성·지원
정부는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부실업체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장기 휴·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주기적 신고제를 도입해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육성·지원하고, 소비자가 업체 선정시 활용토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1년 이상 장기 휴업하거나, 관할관청에서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주선업체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3년마다 신고토록 해 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미신고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된다. 폐업신고 의무화 및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했던 과태료는 폐지된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우수업체를 정부가 인증·지원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등은 인증 취소하고, 취소 후에도 인증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물류정책기본법을 하반기 시행한다.
▶해운중개업 등록기준 완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정해 놓고 있던 해운중개업 등록기준을 완화해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회사 등 목적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을 가능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해 해운중개업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개정법은 12월부터 시행된다.
▶선박펀드 유형 다양화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선박투자회사에 대해선 투자 전문성에 비해 다소 과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선박펀드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운 시황과 선박 매각시점에 관한 전문투자자 판단에 따라 다양한 구조의 상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현재 2년 이상 대선의무 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향후 선박가치 상승 예상시 단기 대선한 배를 1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펀드 설립 시 체결해야 했던 대선계약을, 새로 선박을 발주하는 펀드의 경우 선박 인도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동안 선박 건조시 약 2년의 기간이 소요 선박을 빌리는 용선사 입장에선 향후 시황을 부정적으로, 선박을 빌려주는 선박투자회사에선 향후 시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펀드 설립에 애로를 겪었다.
▶선박펀드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 완화
해운시황 악재로 선박펀드가 단기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경우에 대비해 선박투자회사의 추가주식 발행 금지 규정이 완화됐다. 그간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매입·건조후 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이 막혀 있어, 단기·소규모 유동성 위기 시에도 펀드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자자보호와 선박 운항 정상화 등에 필요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선원 관련 고용절차 개선
7월부터 선원법상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을 고용시 노·사합의 절차를 폐지하고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고용절차 방법을 개선했으며, 선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했다.
외국인선원 고용시 노·사가 합의토록 한 규정에 대해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조합의 의견을 구하도록 고용절차 방법 등을 개선했다.
고용제한 규정을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한 업체에서 1개월 이상 체불한 업체로 개정해 외국인선원 고용업체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선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외국인선원 무단이탈시 선박소유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해 1,2차 무단이탈 발생시 주의 경고를 주던 것에서 1,2차는 주의 3차는 경고 등으로 변경했다.
▶해기사 면허등급 체계화
해기사의 상위 면허 취득을 용이하게 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현행 해기사 면허등급 체계는 국제협약 기준(2단계)에 비해 너무 세분화(6단계)돼 상위면허 취득이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기사면허의 직종별 등급체계를 6단계(1~6급)에서 2단계(관리급, 운항급)로 단순화한다.
▶선박대여업 등록기준 완화
100t 미만 20t 이상 선박 소유자도 해운법령에 의한 선박대여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해운법시행규칙상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은 ‘100t 이상 선박을 1척 이상 보유할 것’으로 제한해 100t 미만 선박만을 소유한 자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소형선박(20t 미만)을 제외한 총톤수 20t 이상(부선은 100t 이상) 선박 1척 이상 소유자에게도 대여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진다.
▶ 물류창고 등록제 도입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물류창고업은 자유업으로 기초 통계 부재로 인한 정책자료 활용상 애로, 효율적인 관리·육성 곤란 및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대해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은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 1월 발효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대지(야적 창고 등) 4500㎡ 이상이다.
▶전국 5대권역 내륙물류기지 기능 조정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 5대 거점(수도권, 부산권,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에 내륙물류기지 건설·운영을 추진해 왔다.
군포·의왕(수도권) 양산(부산권) 장성(호남권)에 이어 지난해 청원·연기(중부권) 칠곡(영남권) 내륙물류기지가 준공되면서 올해부터는 전국 5대권역 모두 내륙물류기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물류기지는 인근 유사 시설과 수요 중복 등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물류시설 수요변화 등을 감안한 물류기지의 기능조정을 통해 운영 활성화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활용성이 높은 물류기지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활용성이 낮거나 수요가 부족한 물류기지에 대해선 용도전환 등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개발
물류시설의 공동화·집단화를 통해 운송체계 효율화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주요 물류거점으로 물류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 22개소의 물류단지 981만㎡를 개발·운영중이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08~2012)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평택 청북 신규 물류단지 1곳이 추가개발돼 총 23개소 1064만㎡의 물류단지가 운영될 예정이다.
청북물류단지개발이 개발하는 이 물류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고렴리에 위치해 있으며 7월 신규 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면적은 물류시설 47만㎡, 상류시설 9만㎡, 지원시설 3만2천㎡ 등 총 82만8천㎡다.
▶아라뱃길 물류단지 준공
경인 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륙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인천 김포) 배후에 조성한 물류단지가 준공된다. 인천과 김포의 물류단지는 설계·인허가·공사 발주를 병행 추진해 공사 착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화했으며, 2010년 6월 착공해 올해 10월 항만과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자리잡은 인천물류단지는 114만6천㎡ 규모로 물류터미널 11만㎡, 집배송시설 13만6천㎡, 창고시설 18만1천㎡, 상류시설 1만1천㎡, 지원시설 22만5천㎡ 등이다. 김포물류단지는 김포시 고촌면에 90만3천㎡ 면적으로 조성된다. 물류터미널 10만5천㎡, 집배송 시설 4만9천㎡, 창고시설 9만3천㎡, 상류시설 9천㎡, 지원시설 15만㎡ 등이다.
▶수출·입 컨테이너 및 섀시 추적정보 서비스 확대
국토해양부는 수출입 물류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에 민간 물류정보망인 이트랜스(eTrans)와 EDI 밴(VAN)을 연계해 수출입 컨테이너 추적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이트랜스는 1021개 중·소 운송사가, EDI 밴은은 16개 대형운송사가 사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2012년까지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수혜기업이 14개 대형운송사에서 1037개 컨테이너 운송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컨테이너 차량과 더불어 섀시(피견인 트레일러)의 추적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물류기업은 연간 약 300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항만 22개소, 내륙거점 9개소, 고속도로 톨게이트 22개소, 국제여객선터미널 3개소(인천·평택·군산)에 RFID 인프라를 구축해 거점에서 수집된 화물(차량)의 추적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금지선박 확대
유류 오염사고로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보호하기 위해 연안 접근 금지 유조선을 크게 확대한다. 기존엔 1500㎘ 이상의 중유 경유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이 유조선 통항금지해역 통항이 금지됐다. 하반기에는 통항 금지선박의 범위를 크게 확대해 원유 또는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등의 기름을 운반하는 선박까지도 유조선 통항금지해역을 항해할 수 없다.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해사안전법으로 연안에서 유조선 해양사고 시 어장 파괴, 연안오염 등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항선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
오는 9월부터 영세한 내항 선사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한다.
정부는 내항선의 안전관리 수준향상을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적용해 오던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의 요건을 완화해 2002년부터 내항선에도 내항선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해 왔다.
정부는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운영상 미비점 개선을 위해 해사안전법에서 정한 필수사항 위주로 선종별 안전관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 올해 9월부터 내항선사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제여객선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의무화
항해 중 선교 당직자의 졸음 및 부재 등 당직근무 태만에 의해 발생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선교항해당직경보장치(BNWAS)는 일정시간(3~12분)을 설정해 선교 당직자에 의한 재입력이 없을 경우 단계별로 시각 및 청각적 경보를 선교와 선내에 발하는 장치다.
해양사고, 특히 충돌사고는 인적과실에 의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선교 당직자의 당직근무태만을 사전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선박으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여객선과 총톤수 150t 이상의 선박이다. 이 제도는 7월1일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예인선항해검사 주기 5년으로 완화
예인선항해검사는 부선을 예인해 운항하는 예인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예인설비, 예인능력 등을 전문 선박검사기관이 검사하는 제도다. 사업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9월 말부터는 5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검사주기를 개선한다.
다만 중간에 예인설비가 변경되거나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 및 구조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예인설비에 대해선 정기적 검사시 간이한 현상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서의 추록을 신설해 예항력과 예인하고자 하는 부선의 저항값을 기재해 예인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검사관 자격기준 완화
9월 말부터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자격(해기사면허)과 경력을 갖춘 자가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한다. 선박검사관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항만국통제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이전에는 대학이나 해양·수산계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증과 경력을 갖춰야만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어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번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도 일정 자격증과 경력을 갖추면 선박검사관이 될 수 있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 투자기업 인센티브
7월부터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국내외 기업을 불문하고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그동안은 투자금액에 따른 토지임대료 감면제도를 외국기업에게만 적용해 왔으나, 국내기업 차별 해소와 적극적인 공항배후단지 기업 유치 차원에서 국내기업에게까지 확대된다.
제도개선으로 입주기업이 국내기업이든 외국기업이든 간에 5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5년간 토지임대료의 50%를 감면받고 1000만달러 이상 투자 시 5년간 토지임대료를 100% 면제 받게 되며, 투자금액이 클수록 임대료 감면기간이 최대 15년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입주기업이 공항물류단지에서 물품을 가공해 외국에 배송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감면기간이 2년씩 연장된다.
그 밖에 기존 기업이 3300㎡ 이상 증축하거나 25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도 3년간 토지임대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 배후 물류단지에 기업투자가 늘고 항공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관리 연안항 제도 도입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배타적 경제수역내 불법조업 차단 등 국가안보 및 해양영토관리 차원의 항만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 사동항(울릉도) 등 낙도 항만은 여객·물류 외에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수행함에도 특화된 지원 및 관리제도가 미흡해 해양영토 지원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12월 말 주요 도서항만을 연안항 중 국가관리항으로 지정, 국가가 직접 관리·운영하고 항만개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편의를 증진하고 국가 해양영토 관리 지원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연안관리정보시스템(Coastal-GIS) 고도화
연안관리정보시스템은 1999년에 개발되어 2013년에 완료될 예정이며, 최초 연안관리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내부용으로 한정해 제공됐다. 연안포탈(www.coast.kr)은 연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2005년에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사용자 수요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는 연안정책, 연안레저, 연안지도 등 연안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위성영상을 이용한 연안지리정보도는 우리나라 연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도면으로 시각화해 연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국민들의 바람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제공되던 자료들을 일반 국민들에게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