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8 16:04:00.0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년 6월말까지 연장
부정수급자 행정제재 강화키로
화물자동차의 유류세연동보조금(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이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업은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최근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유가보조금 연장조치로 화물운송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지급연장과 더불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개선과 부정수급자에 대한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