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2 17:42:00.0
화물연대본부장,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시법 위반 등은 ‘유죄’ 확정
대법원이 화물연대본부장 김모씨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09년 대한통운을 상대로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 화물연대본부장에 대해 지난해 7월 23일 무죄를 선고했었다.
원심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대부분 지입차주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지입회사인 화물운송업체의 지시에 응하여야 할 포괄적이고 종속적인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화물차주들의 집단적 운송 거부로 화주의 화물 운송이 지장을 받더라도 이는 화물차주들이 화물운송위탁계약을 불이행하여 생긴 결과에 불과한 점, 화물차주와 아무런 계약관계도 없는 화주나 화물운송위탁업체를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보아 업무방해죄의 형사책임까지 묻는 것은 형사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한 사정만으로 화주 등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어 무죄로 판결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들이 대나무를 가지고 행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죄행위들에 대해 집회 주도자들 중 한명으로서 김씨의 암묵적인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 된다”며 집시법 위반과, 집회 과정에서의 경찰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대한통운을 상대로 한 파업에서 죽창을 가지고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