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19 10:51:00.0

“직접운송의무제 큰 의미 없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 관계자 직접운송의무제 비판
화물운송주선연합회 관계자가 “직접운송의무제 자체가 안 하니만 못하는 제도다”라며 직접운송의무제를 직선적으로 비판했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화물운송기업의 직접운송비율을 높여 운송기능회복을 통해 다단계거래를 줄인다고 하나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제의 내용 중 ‘화물운송기업과 1년 이상 장기계약을 맺은 타 운송사 차량의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화물운송기업과 타 운송사 차량 주는 이 부분을 얼마든지 구두로 맞춰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며 “결론적으로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한 타 운송사 차량은 직접운송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50% 또는 그 이상의 비율도 무의미하다. 다시 말해 직접운송의무제가 무력화 되는 것”이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직접운송의무제가 가져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기업군 물류회사들은 직접운송의무제를 통해 화물운송업계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 불법거래’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며 “직접운송의무제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부실 운송사 난립과 운송료 누수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화물운송업체가 계약화물의 최소 50%(운송ㆍ주선 겸업사는 30%)를 의무적으로 직접 운송하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업계에 미칠 파장을 점진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직접 운송비율 50% 의무적용 시기는 2013년 1월로 잡았으며,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는 2015년 11월부터 가하기로 했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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