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05 10:47:00.0
올 상반기 화물차 불법운송행위 1만5047건 적발
287건 형사고발
올 상반기 동안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총 1만50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에 따르면 이 수치는 전년 동기 1만803건 대비 39.3%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하반기 1만4871건 대비 1.2% 증가한 수치다.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6건(1.8%),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199건(1.3%), 다단계 거래행위 46건(0.3%),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4238건(94.6%) 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222건, 종사자격 위반 32건, 무허가영업 15건 등 287건에 대해선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18건은 허가취소, 212건은 사업정지 등 조치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84건은 과태료(30백만원), 밤샘주차 등 7045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559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4367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금년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ㆍ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