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16 05:56:00.0

종합물류기업 인증 ‘단독’만 가능

‘인증규칙’ 개정 매듭…3자물류 매출 강화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본지 9.14자, 인터넷판 9.5자 ‘종합물류기업인증제 지각변동 예고’ 참조)

그간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없어 정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웠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종합물류기업인증제’를 도입했으나 많은 기업들이 인증대열에 합류하면서 제도 도입 효과가 미흡하다는 물류기업의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작년부터 수차례 물류기업과 간담회를 갖고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물류산업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물류기업인증제 개편을 추진했다.

우선 인증대상이 종전 ▲단독기업 ▲전략적 제휴기업 두 가지 형태에서 ▲단독기업으로만 한정된다.

기존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으로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공동영업실적은 부진한 반면 과다한 인증기업 배출로 인증 가치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제도 개편 후 인증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인증 받은 전략적 제휴기업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2014년까지 공동영업 비율을 20%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2016년까지 인증의 효력을 유예받게 된다.

인증기준에서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규모가 높아진다. 개편된 인증규칙은 3자물류활용율 등을 고려해 물류기업 매출액 중 3자물류 매출비중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30%, 3천억원’에서 ‘40%, 4천억원’으로 올렸다.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체계를 효율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자물류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측 판단이다. 국내 3자물류 활용율은 지난 2007년 42.2%에서 2008년 46.3% 2009년 48.2% 지난해 52.1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령 개정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이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지표가 될 것”이라며 “경쟁력있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인증기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와 부지확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물류시설 전기요금 13.8% 정도 할인받고 관세사법상 허가 없이도 통관취급법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물류기업 해외진출 관련 은행대출시 금리 우대 ▲글로벌 물류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인턴십 지원 ▲해외진출시 현지법인 설립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비용지원 등의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같은 관계자는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포함한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도입을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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