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3 17:46:00.0
목포청, 항만물류기업 3곳 행정처분
사업실적 없어 45일 사업 정지…2차 위반시 등록 취소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사업 실적이 없는 항만운송 사업체 3개사에 45일 사업정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내에서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해 이루어지는 물류서비스로 법령 기준 이상의 자본금과 시설장비를 가지면 등록 후 사업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나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1차 위반 사업정지, 2차 위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목포 관내 항만운송 업체 61개사를 대상으로 전년도 사업수행실적과 자본금 및 시설기준 유지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항만하역업체 신광, 유영운수 2곳과 물품공급업체 목포마리타임 1곳 등에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올해 말까지 사업수행 실적이 없을 경우엔 등록 취소된다.
목포청은 앞으로도 항만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무분별한 업체 난립 방지와 건전한 항만물류발전을 위해 등록 후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