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13:23:00.0

“국내항공사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

조원진 의원 “지난해 항공사 유류할증료 4천억원 부당 징수”
국내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담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해양위 조원진(한나라당)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3단계로 구분된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동일하다며 담합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과기준표가 동일하지만 부과금액과 33단계를 산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조 의원은 해명과 달리 산출방식이 거의 동일하고,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가 숫자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하고 있다며 담합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또한 “항공사들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를 조정해야함에도 2006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도입되고나서 2008년 한 차례 변경한 이후, 단 한 번도 조정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항공사들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류할증료 산정은 싱가포르석유현물시장(MOPS)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MOPS 기준 유가가 2009년 9월1일과 비교했을 때 현재 1.8배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할증료는 장거리 6.5배, 단거리 6.6배 등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유가의 상승폭에 비해 유류할증료의 상승폭이 3~4배 높다는 것은 유가가 1달러 인상될 때 국민들이 유류할증료의 3~4배를 더 부담해야하는 것이라고 조 의원은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기준표의 시작기준 미만이면 이용자에게 유류할증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유류할증료는 시작기준 이후의 증가분으로, 항공유가 인상율과 유류할증료 증가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항공사들이 급격한 유가변동으로 인한 소득 보전이라는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유류할증료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유류할증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지 않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한 해 동안 4천억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이 2천35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1천576억원, 저가항공사가 66억원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조 의원은 추정했다.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 1인당 평균 1만5천원을 추가 징수한 꼴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평균 유가 변동에 대해 유류할증료 기준표를 수시로 변경했다면 항공사들이 4천억원의 폭리를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관기 감독 소홀로 이뤄진 일인 만큼 국토부는 2008년 이후 변함없는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표의 시작기준을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유류할증료 시작기준 미만의 유가는 운임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 시 불가피하게 운임인상을 초래할 수 있어 조정은 신중히 검도돼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 관련 담합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 강기갑 의원도 국내 항공사들에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26일 강 의원은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예약하고 탑승하지 앉은 승객들의 표 값을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44억원에 달한다”며 “미환급금이 고스란히 항공사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각 항공사 자료를 통해 국내 7개 항공사 중 6개 항공사의 미환급금은 44억 100만원에 달하며, 이는 1년간 누적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공사 미환급금 규모가 큰 이유는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은 승객이 직접 항공사에 환급을 요청하지 않으면 항공료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항공사는 미탑승 항공권의 환급기간이 1년에 달하고 기간이 경과한 발권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된 후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항공사가 이용고객에게 환급금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아 미환급금 규모를 키웠다”며 “항공사들이 환불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다른 항공권 구입 시 할인혜택을 주는 등의 환급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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