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7 18:01:00.0

공정위, CJ컨소시엄 대한통운 인수 승인

경쟁 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 컨소시엄(CJ 제일제당, CJ GLS)의 대한통운 인수를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CJ 컨소시엄의 대한통운 인수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전했다.

그 간 공정위는 한진, 현대로지엠, 로젠택배 등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경쟁 제한성을 판단해왔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국내 택배 1, 2위 간 결합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졌지만, 제품 간 수요대체 가능성과 구매 전환 가능성 그리고 경쟁사와의 생산능력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배업의 경우 인수합병 후 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작년 기준 27.8%로, 2위(한진)와의 점유율 차이는 15.9%가 나는데 이 정도론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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