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항공이 호주에서 항공화물 운임담합 혐의로 550만달러의 벌금을 물게됐다.
지난 18일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대한항공이 항공화물 가격담합 카르텔에 참여한 혐의로 시드니 연방법원으로부터 55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다른 국제 항공사들과 항공화물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시인한 상태다.
현재 ACCC는 대한항공이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유류할증료와 보안관련 할증료에서 가격을 담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통관수속세에 대한 담합 의혹도 제기했다.
ACCC는 그동안 항공화물과 관련한 카르텔 행위로 다수의 국제 항공사를 추적하고 있었다면서 그 피해액은 최대 52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카르텔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끝낸 8번째 항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ACCC는 대한항공 뿐 만 아니라 현재 싱가포르항공화물, 캐세이패시픽항공, 에미레이트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타이항공 등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