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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파산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2일 양해해운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된다며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양해해운은 지난 6월14일 기업회생 신청과 함께 M&A 투자자 유치를 통한 회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회생절차 폐지가 결정되던 날에도 해운환경 변화와 인수합병(M&A) 투자자의 조건에 부합시키기 위해 회생계획 수정안 제출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러나 M&A 투자자와의 투자 조건 협상에 대한 협상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해해운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도 M&A 투자자 유치를 계속 진행해 회사를 정상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약 2주간(내년 1월5일까지) 기업회생 진행하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측에 M&A 투자자 유치를 통한 회사 정상화 의지표명과 협조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양해해운은 물류기업인 H사와 D사, 대형 화주기업인 S사 등과 M&A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부채탕감과 관련한 내용이다. 현재 양해해운의 부채는 조사확정재판을 통해 약 400억원으로 결정됐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부채의 탕감 비율을 놓고 양해해운과 투자자측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해해운 관계자는 "이번 폐지결정은 M&A 투자요건이 구체화 되지 못한 것이 주된 이유였다"며 "현재까지 진행해온 M&A 투자자와의 협상을 조기에 매듭 짓고 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기업회생을 다시 신청하면서 회사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