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30 16:45:56.0

한-뉴질랜드 AEO 상호인정협정 발효

해상화물 통관혜택 부여

관세청은 내년 1월1일부로 한국과 뉴질랜드간 AEO(수출입안전인증업체) 상호인정협정(MRA)이 발효돼 뉴질랜드로의 수출시 통관 혜택이 본격화된다고 30일 밝혔다.

AEO는 세관당국에서 수출입업체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업체를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미국·EU·중국 등 전세계 50개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AEO 상호인정협정은 자국의 AEO 공인업체와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협정으로, 뉴질랜드와의 AEO MRA는 지난 6월 WCO 총회시 양국 관세청장간 서명·체결된 이후 양국 실무자간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양국 MRA 발효로 국내 AEO 공인 수출업체는 뉴질랜드 세관당국으로부터 수입검사율 축소, 우선검사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수출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 뉴질랜드 수출은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다만 뉴질랜드 AEO 제도가 해상 컨테이너 화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혜택 대상도 해당 화물에 한정된다. 관세청은 항공 및 벌크화물은 내년 중 추가협상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질랜드와의 AEO MRA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선 수입업체는 뉴질랜드 AEO 기업의 공인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를 신규 또는 변경 발급받아 수입신고시 입력하면 된다. 수출업체는 별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관세청은 뉴질랜드 세관당국에 국내 AEO 수출업체 명단을 통보했으며, 현지 수입통관시 자동으로 인식돼 검사생략 등 혜택이 부여된다.

관세청은 내년에도 중국 EU 인도 말레이시아 등과 AEO 상호인정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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