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띠의 해이다. 예로부터 용은 대한민국 정서상 성공과 부를 상징하는 신물로 취급받아왔다.
이러다보니 전 산업에 걸쳐 흑룡띠 해에 거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와 더블딥 현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물류산업 역시 많은 타격을 입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물류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성장하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갖고 있다. 특히 흑룡띠 해를 맞아 거는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물류부처 역시 올 한해 물류산업 발전과 성장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과 선진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 및 물류관련 부처는 올 한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물류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에 올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되는 물류정책을 알아보고 그 기대효과를 살펴봤다.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책 시행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올해 DHL, UPS와 같은 세계적인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물류시장에서 운송·시설·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문물류기업을 육성하고 3자 물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를 시행해왔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물류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인증기업에게는 물류시설 우선입주, 관세법상 통관취급법인 등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국내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해 DHL, UPS 등과 같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는데 있어 현지 시장정보 부족, 투자자금 부족, 물류전문인력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실정이다. 이에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종합물류기업 중에서 글로벌 물류기업이 될 만한 기업을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채용, 현지채용인력 교육, 금융조달 등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면 우선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 중에서 대상이 글로벌 물류기업이 될 수 있는 물류기업이 선정된다. 여기에는 해외매출 비중, 해외진출사업 계획 및 실적의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가 들어간다. 선정된 육성대상 물류기업에는 맞춤형 컨설팅, 글로벌 인턴, 현지채용인력교육, 금융조달 등의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물류정책과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물류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자세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1월 중으로 육성대상 기업 모집공고를 낼 예정”일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실제로 국내를 대표할만한 글로벌 물류기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한통운이 CJ GLS에 인수합병 되면서 더욱 규모가 큰 물류기업으로 거듭나 글로벌 물류기업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며 “비단 이 기업 뿐 아니라 여러 글로벌 물류기업이 탄생하는 것은 국내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ㆍ판매 시설 입지 허용
다음으로 올해 안에 내륙물류기지 내 제조 및 판매 시설 입지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안건 역시 물류기지 관계자들로부터 꾸준히 언급돼 온 내용이다. 정부는 경제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저비용·고효율의 물류체계 구축 및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전국을 5대 거점에 내륙물류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군포 및 의왕, 경남 양산, 전남 장성, 충북 청원, 충남 연기, 경북 칠곡에 내륙물류기기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내륙물류기지에서는 보관·분류·하역 등 물류시설만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어 물류 기업 입장에서는 수요 변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수도권 외 물류기지는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역 물류 거점으로서의 물류기지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입주를 50% 까지 허용해 물류기지의 기능을 다변화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2012년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전국 5대 권역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물류 기지의 용도를 다변화 할 필요”가 있어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물류기지 내 제조 및 판매 시설의 입지를 50% 까지 허용하고 이에 따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시기는 2012년도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도권(군포)복합물류터미널의 확장이 올 연말쯤 완료된다. 경기도 군포시 부곡동 일원에 위치한 군포복합물류터미널은 지난 199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장·단기 보관 화물 및 택배화물 등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수도권 물류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시설 용량이 한계에 이르러 확장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06년 12월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2008년 12월 확장공사가 착수됐으며 올 12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확장이 완료되면 터미널 규모가 38m²에서 70만m²로 증가해 연간 화물 처리능력이 581만톤에서 1146톤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또한 공동 집·배송 체계 구현 등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화물차 운행 횟수 감소에 따른 환경오염 저감과 물류비 절감 그리고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내륙컨테이너기지 야드 관리 자동화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정보를 활용해 물류관련 업무를 효율화하고 자동화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 내륙컨테이너 기지 야드 관리 자동화 확대실시를 올 6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왕 ICD 1터미널 3군 및 4군 야드에 국가와 기업이 공동으로 무선네트워크를 설치해 야드 관리 자동화가 시행된다.
물류창고업등록제 부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물류창고업 등록제도 올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는 물류창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물류창고업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추진 배경에 대해 “지난 2000년 규제완화로 창고업 등록제가 폐지된 후 영세업체의 난립, 과당 경쟁, 단순보관 위주의 서비스 등 기반이 취약하고 물류창고 운영 현황 등 세부적인 파악 곤란으로 세제 등의 지원·육성에 애로가 있어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전한 물류창고업의 육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가 말하는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물류창고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 하거나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올 2월5일부터 시행되며 등록대상 업체는 2월부터 6개월 이내 즉 8월까지 등록해야 한다. 만약 해당 물류창고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등록제의 취지가 등록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물류창고업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체계적인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등록·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는 보세 창고, 냉동 창고 등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정부에서 허가한 행정기관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데이터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대해 물류부처 및 단체 관계자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시설위원회 김필립 위원장은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되면 창고업체, 화주, 정부 및 감독기관 모두가 선진화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창고업체는 그 간 자유업으로 인한 부족한 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물류시설산업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래 물류시설산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 한편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실행되면 대한민국이 물류창고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녹색물류센터로의 전환도 이뤄질 것이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일정한 도입여건을 갖춘 기업만 영업이 가능하게 되므로 물류창고의 질적 향상도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주의 입장에선 자신이 원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물류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며 등록제를 통해 업체 현황 및 업체 별 창고 운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전략 수립에 앞장서 나 갈 수 있다. 또 물류창고업 등록제와 더불어 추진되는 우수창고업체 인증제를 통 해 화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및 감독기관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국에 산재된 각종 형태의 창고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관리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등록제를 통해 등록된 실질적인 창고업체 에 대해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선 등록제의 취지는 인정하나 그 내용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구랍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물류창고업등록제 정책설명회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개의 창고를 가진 경우 각 지점별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한 물류창고업체 관계자는 “등록인증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지 몰라도 각 물류센터마다 인증을 받은 것은 경비면, 시간면에서 비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도 “영세업자의 경우 등록인증을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애로점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어차피 정책이라는 것이 시행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기 때문에 우선 시행된 후 업계에 조언에 귀를 기울여 더욱 좋은 정책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이 제도와 맞물려 국가물류정보센터 대국민 서비스 강화도 올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에 따르면 2012년 창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국가물류정보센터와 연계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창고시설에 대한 정보를 구체화해 향후 대국민 서비스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ㆍ수탁관리 계약사항 법제화
정부는 올해 들어 위·수탁관리 계약사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운송회사와 위·수탁차주 간의 불평등한 계약구조에 대해 계약서의 의무적 포함사항을 법제화해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것이 추진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지난해 12월16일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운송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의 위·수탁관리계약서 작성 시, 일정사항을 명시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운송업자와 위·수탁차주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서상에는 계약기간, 차량소유자, 당사자 간 금전지급, 노후차량의 대·폐차, 차량의 관리, 교통사고 사고 보상 및 사고 처리, 법령위반시의 책임범위, 보험가입, 계약금 해지사유 등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화물운송업자들 사이에서 그간 논란이 돼왔던 밤샘주차 허용구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일반화물운송사업자의 1.5t 이하 화물차량의 주차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 사이에 하는 한 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하는데 그간 일반운송사업자 소속의 지입차주의 1.5t 이하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밤샘주차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반 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자들의 많은 고민 중 하나가 해결될 전망이다. 화물운송업자 A씨는 “화물운송업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먹고살기 참 어려웠는데 밤샘주차 허용으로 하나의 고민이 해결됐다”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이 남았지만 일단 큰 고민거리가 없어져 한결 낫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는 물류시설의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공급으로 효율적인 물류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시행하는 5개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개발방향을 살펴보면 ▲화물가치를 높이는 통합물류체계 ▲물류시설계획의 목표 ▲체계적인 물류거점 개발 및 연계강화가 주 된 방향이다. 국토해양부 물류시설정보과에 따르면 이 계획의 수립 시기는 올 하반기로 잡고 있다.
중기청ㆍ코트라, 물류 발전 정책 지속 추진
중소기업청에서는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소매업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중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공동구매 및 물류효율화를 통해 상품조달가격을 낮추고, 점포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원대상은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이상의 소매업자나 도매 및 상품 중개업을 영위하는 10명 이상 도매업자로 지원 대상에 대해 도매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등을 갖춘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비를 지원한다. 지원 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부담비 10%로 정하고 있다. 사업참여 의사가 있는 중소유통단체는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을 거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과(042-481-4490)으로 문의하면 된다.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는 코트라지사화물류팀은 올 한해 마케팅 활동 지원에 주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사화물류팀 관계자는 “코트라지사화물류팀은 현재보다 마케팅 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지에 나가있는 기업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더욱 보완된 물류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지사화물류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비용이나 인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지에서 직접 물류창고를 구축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코트라의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현지 바이어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원활한 해외수출상담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외진출이 확대 된다”고 강조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