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19 09:07:50.0

약목보수기지 철도CY 폐쇄되나

코레일로지스(주)외 3개사,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취소 건 패소

코레일로지스(주)외 3개사가 약목보수기지 철도CY 사용과 관련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18일 대전지법이 내린 1심판결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에 따르면 코레일 등의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약목보수기지 철도CY 폐쇄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이번 행정 소송 건에서 코레일로지스 등의 원고가 패소함에 따라 영남내륙물류기지 주관사인 영남복합물류는 “약목보수기지 철도 CY를 폐쇄해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입증됐다”고 전했다.

영남복합물류 관계자는 “약목보수기지 철도CY 불법운영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거부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되고 합법화된 이상 국토해양부와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사와 관계기관은 약목보수기지 철도CY를 조속히 폐쇄하고 영남내륙물류기지로의 컨테이너 화차운행이 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와 민간투자금액 약 4천억원이 투입돼 2010년 11월 9일 준공된 영남내륙물류기지 내 철도CY는 그동안 불법 운영 중인 약목보수기지 철도CY로 인해 막대한 영업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 및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번 행정소송 판결을 토대로 영남내륙물류기지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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