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1-20 10:52:26.0

지난해 하반기 화물차 불법행위 총 1만9647건

대부분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지난해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총 1만9647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국토해양부 물류산업과는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4.3%, 그리고 2011년 상반기 대비 23.4% 증가한 수치다.(‘10. 하반기 : 1만4871건, ‘11. 상반기 : 1만5047건)

불법행위 유형은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279건(1.4%),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517건(2.6%), 다단계 거래행위 23건(0.1%)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8541건(94.3%)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78건, 종사자격 위반 39건, 무허가영업 11건 등 25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ㆍ주선업체 등 7건은 허가취소, 130건은 사업정지 등을 조치했다.

또 적재물 보험 미 가입 등 481건은 과태료(52백만원), 밤샘주차 등 6730건은 과징금(4692백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61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6936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물류산업과 관계자는 “국토해양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금년 6월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ㆍ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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