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2-15 06:09:00.0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본격화

국토부 대상기업 모집 공고…금융·인력등 지원

정부가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딛는다.

국토해양부는 15일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대상기업 모집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물류기업을 선정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글로벌 물류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규정을 작년 12월21일 제정 고시한 바 있다.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했으면서 해외매출이 총 매출의 10% 이상이고 해외진출 사업계획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이다. 2월 현재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총 49곳이다.

선정요건 중 해외매출 실적은 국내 수출입물류 관련 매출을 제외한 제3국간 물류와 해외 현지물류 관련 매출만을 기준으로 한다. 또 해외진출 사업계획은 해당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지와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판단하기 위해 해외진출 사업모델의 우수성 등 총 14개 항목에 걸쳐 평가가 진행되며, 국토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등급이 확정된다. 90점 이상 최우수, 80~90점 우수, 70~80점 보통, 60~70점 미흡, 60점미만 매우미흡 등으로 5등급으로 구분된다.

육성대상기업 신청은 한국교통연구원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www.mltm.go.kr)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http://cilc.koti.re.kr)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 진행되는 선정심사 과정은 서류심사, 현장실사·인터뷰, 최종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대 3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이르면 4월25일 이후 육성대상기업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넓히고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보다 많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이 제도로 202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톱10 물류기업이 1~2개 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육성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엔 금융지원(수출입은행 금리 최대 0.5%포인트 우대), 물류전문인력 양성지원(글로벌 인턴 파견, 현지 채용인력 국내교육)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지원내용과 규모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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